'금품선거·거짓말선거·불법선전선거' 등 엄정대응
[경주=뉴스핌] 은재원 기자 = 대구지검 경주지청은 12일 오전 지청 중회의실에서 내년 4월 15일 실시 예정인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 대비해 지역내 선거관리위원회, 경찰과 함께 유관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불법선거 운동을 집중 단속키로 했다.
검찰 마크[사진=검찰청] |
이날 대책회의에는 검찰에서 부장검사, 선거전담 검사, 수사관 등 총 7명, 선관위에서는 경주시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국장, 지도계장, 경찰에서 경주경찰서 수사과장, 지능팀장 등이 참석했다.
검찰은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금품선거', '거짓말선거', '불법선전' 등 주요 선거범죄에 엄정대응하고 공명선거 문화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중점 단속대상으로는 △금품선거(지역행사 지원 및 설 명절 등을 빙자한 금품 제공) △거짓말선거(가짜뉴스 배포 및 SNS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상호비방) △불법선전선거(여론조사 왜곡, 대량문자메시지 발송, 인터넷 포털사이트 검색순위 조작 등)이다.
이를 위해 경주지청은 지난 10월 17일부터 선거사범 전담수사반을 편성해 단계별 특별근무체계에 돌입했으며 21대 국회의원 선거사범의 공소시효가 완성되는 내년 10월15일까지 비상근무체제를 유지할 예정이다.
경주지청 관계자는 "신분, 지위, 소속 정당을 불문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고 위법행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해 공명선거 문화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선거사범 신고센터는 검찰은 국번 없이 1301, 야간에는 4290 또는 054-740-4500으로 하면되고 선거관리위원회는 국번 없이 1390 또는 인터넷 신고(www.nec.go.kr 국민신고민원) , 경찰은 국번 없이 112 또는 인터넷 신고(www. police.go.kr 국민ckaduthxhd)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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