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갱신제 시행…6년마다 지정갱신 여부 심사 예정
[포항=뉴스핌] 은재원 기자 = 경북 포항시는 12일 '노인 장기요양 보험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장기 요양기관 지정제 강화 및 지정 갱신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포항시청 전경[사진=포항시] |
기존 장기요양기관 신규 진입 시 시설·인력 기준을 충족하면 승인을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기관 설치·운영자의 급여제공 이력, 장기요양 요원의 행정처분 내용, 장기요양 기관의 운영 계획 등 강화된 지정요건을 고려해 지정 심사위원회에서 지정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미 진입한 기관에 대해서는 지정요건 준수 여부, 기관 평가결과 등을 고려해 6년마다 지정갱신 여부를 심사할 예정이다.
기존에는 장기요양기관 지정에 유효기간이 없어 한 번 지정을 받으면 중한 행정처분을 받더라도 퇴출이 이뤄지지 않았고 스스로 폐업 신고를 하지 않는 한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지정·유지가 돼 서비스 질적 수준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을 통해 행정처분 회피 목적의 휴폐업 및 장기요양기관 난립 등을 방지하고 평가결과 등을 토대로 부실 장기요양기관을 퇴출할 수 있게 돼 신뢰할 수 있는 장기요양보험제도를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기석 포항시 복지국장은 "장기요양기관 지정제 강화 및 지정갱신제 도입 시행을 계기로 어르신과 가족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장기요양기관이 늘어나길 기대한다"며 "나아가서 지속적인 점검 및 교육을 통해 부정 사항을 미연에 방지하고 서비스 질적 수준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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