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인천공항 비업무토지 분리과세 시행 임박..공항이용료·임대료 줄인상 예고

기사입력 : 2019년12월14일 06:18

최종수정 : 2019년12월14일 06:18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인천시 "행안부 유권해석 나왔다"..분리과세 내년 본격화
인천공항 공항이용자·입주기업에 전가 우려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그동안 정부의 세제 지원 속에 쾌속 성장을 이어가고 있는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세금 폭탄'이 현실화될 전망이다.

인천공항이 행정안전부에 유권해석을 요청했던 인천시와 인천중구의 지방세 과세 추징이 사실상 허용됐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 비(非)항공사업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분리과세도 중단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공항 개항 이후 20동안 한번도 낸 적 없던 세금 800억원 가량이 매년 발생하게 된다. 

다만 인천공항공사에 세금이 새로 부과되면 오른 세금은 고스란히 공항이용료와 공항 면세점, 음식점의 임대료 인상으로 국민에게 전가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실제 인천공항은 구본환 공사사장이 직접 나서 세금이 오르면 공항이용료와 공항내 입주 업체에 대한 부담을 늘리겠다는 입장을 이미 밝힌 바 있다. 

14일 행정안정부와 인천광역시, 인천 중구 등에 따르면 인천국제공항공사가 행정안전부에 요청한 지방세 추징에 대한 유권해석 결과가 내려져 인천시와 인천 중구가 각각 지방세 추징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개별기업에 대한 세 추징 문제라 추징 규모와 상세한 일정 등은 공개할 수 없다"면서도 "행안부의 유권해석이 내려졌고 이에 맞춰 시와 중구가 취득세와 재산세 추징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도 "개별기업에 대한 과세 내역을 상세하게 공개할 수 없다"며 "공사와 시가 요청한 유권해석을 내렸으며 세 추징 여부는 인천시와 인천 중구가 처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시에 따르면 시와 중구는 지난 2월부터 인천공항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인천시는 인천공항의 일부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와 재산세가 누락돼 있는 것을 적발해 이에 대해 약 80억원으로 추산되는 지방세를 추징키로 했다. 이에 대해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반발하자 인천시와 인천공항공사는 과세 추징 여부에 대해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을 요청하고 이에 따르기로 합의한 바 있다.

하지만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이 사실상 인천시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보이는 만큼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지방세 추징이 불가피한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대해 인천국제공항공사 관계자는 "세금 추징이 확정 되면 내면 된다"는 간략한 입장만 밝혔다.

인천공항공사의 고민은 지방세가 아니다. 인천시가 추징하려는 지방세의 경우 많아도 100억원을 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만큼 지난해 한해 동안만 약 1조원의 영업이익을 거둬들인 인천공항으로선 '새발의 피'에 불과하다. 문제가 되는 것은 공사 소유 부동산에 대해 분리과세가 철회되면 내년부터 지금까진 없었던 약 800억원 가량의 '부동산 보유세'가 발생한다는 점이다.

인천공항은 지난 2000년 개항 때부터 신설공항이 안정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인천시 지방세 감면조례에 따라 취득세를 40% 가량 감면 받았다. 또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인 비항공업무용 토지가 분리과세 대상으로 지정된 덕분에 부동산 보유세도 아낄 수 있었다.

하지만 인천시는 지방세 감면 대상에서 내년부터 인천공항을 제외키로 최종 결정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는 법률을 바탕으로 한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도 지방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인천공항이 보유한 비업무용 토지 가운데 일부를 분리과세 대상에서 제외키로 결정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시행령은 입법예고 상황이며 내년 이후 시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렇게 되면 인천공항은 내년부터 연간 800억원이 넘는 새로운 세금부담에 시달릴 것으로 예측된다. 지방세는 70억~80억원으로 크지 않지만 문제는 합산과세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750억원 가량이 새로 발생한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인천공항은 '황무지'를 개발했는데 이에 대해 세금을 매기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더욱이 아직 개발되지 않은 나대지가 많이 있는데 이에 대해 합산과셰를 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게 인천공항공사의 주장이다. 하지만 인천공항이 세부담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충분한 만큼 과세를 한다는 정부의 지자체의 방침이 굳어지고 있는 상황. 행안부는 이같은 인천공항의 주장을 받아들여 일부 토지에 대해서만 합산과세한다는 방침이다.  

[서울=뉴스핌] 19일 인천공항 제2터미널 건설현장에서 열린 '인천공항 4단계 건설사업 기공식'에서 인천국제공항공사 구본환 사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인천공항공사] 2019.11.19 donglee@newspim.com

인천공항은 정부와 인천시의 세금 징수 확대 방안에 곤혹스러워하는 분위기다. 올초 시작된 인천시와의 '세금 논리 전쟁' 이후 인천공항은 구본환 사장이 직접 나서 방어에 나서고 있다. 구본환 인천공항공사 사장은 사장 취임 두달이 지난 지난 6월 국토교통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지방세 인상 조치를 유보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공기업이게 때문에 보유세 부과는 부당하며 정부 배당금과 시설 투자비 때문이란 게 구 사장의 설명이었다.

이와 함께 인천공항은 실제 부동산 보유세가 중과 되면 이는 공항 입주기업과 국민부담으로 전가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실제 구본환 사장은 한 언론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면 국민, 항공사, 입주기업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공항분야 독점기업인만큼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안이란 게 업계 분석이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 당시 시도됐던 인천공항 매각을 '국부 유출'이란 논리로 막아낸 인천공항공사의 이같은 시도는 민영화 논란 당시 줄기차게 주장했던 공익과 상반되는 것이란 점에서 논란이 일 전망이다. 더욱이 인천공항은 공기업이란 이유로 경쟁을 하지 않는 독점 업체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에 내는 세금을 이유로 공항이용료와 업체 임대료 등을 올리는 것도 공익과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다. 

허원제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은 "공기업인 인천공항공사가 세금이 늘었다는 이유로 공항이용료 등을 올린다면 공공의 이익을 지켜야하는 공기업의 모습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업계도 격하게 반응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 들어 종합부동산세가 부활하자 주택 전월셋값을 올리는 주택 소유자에겐 온갖 비난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공기업인 인천공항이 똑같은 행위를 하는 셈"이라며 "인천시의 지방세 추징 방침도 결국 인천공항이 지역에 기여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출발한 것을 감안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
사진
공무원, 부당 명령 거부 근거 신설 [세종=뉴스핌] 나병주 인턴기자 = 앞으로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가 마련된다. 그동안 공무원은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의무만 있었을 뿐, 위법한 명령에 대한 불복 근거가 미비했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됐다. [그림=챗GPT] 2025.11.25 lahbj11@newspim.com 먼저 소속 상사의 위법한 직무상 명령에 대해서는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한 의견 제시나 이행거부를 한 공무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금지한다. 그동안 공무원은 직무 수행 시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했지만, 위법한 명령일 경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과 학령이 상향된다. 기존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은 만 8세(초등학교 2학년)까지였으나, 앞으로는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된다. 불임·난임치료를 위한 난임휴직 근거도 신설된다. 현행법상 난임치료를 위해서는 질병휴직을 활용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별도 청원휴직 사유로 신설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용할 예정이다. 기간은 질병휴직과 동일하다. 마지막으로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 피해자의 알 권리가 강화된다. 기존 성비위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가해자의 징계처분 결과를 요청하는 경우 통보를 의무화한다. 징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성비위와 동일하게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우편·팩스·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윤호중 장관은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에는 이의를 제기하고 불복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과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공직사회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해 나갈 것"이라며 "또한 육아친화적 근무여건 조성 등 지방공무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5-11-25 1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