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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비업무토지 분리과세 시행 임박..공항이용료·임대료 줄인상 예고

기사입력 : 2019년12월14일 06:18

최종수정 : 2019년12월14일 06:18

인천시 "행안부 유권해석 나왔다"..분리과세 내년 본격화
인천공항 공항이용자·입주기업에 전가 우려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그동안 정부의 세제 지원 속에 쾌속 성장을 이어가고 있는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세금 폭탄'이 현실화될 전망이다.

인천공항이 행정안전부에 유권해석을 요청했던 인천시와 인천중구의 지방세 과세 추징이 사실상 허용됐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 비(非)항공사업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분리과세도 중단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공항 개항 이후 20동안 한번도 낸 적 없던 세금 800억원 가량이 매년 발생하게 된다. 

다만 인천공항공사에 세금이 새로 부과되면 오른 세금은 고스란히 공항이용료와 공항 면세점, 음식점의 임대료 인상으로 국민에게 전가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실제 인천공항은 구본환 공사사장이 직접 나서 세금이 오르면 공항이용료와 공항내 입주 업체에 대한 부담을 늘리겠다는 입장을 이미 밝힌 바 있다. 

14일 행정안정부와 인천광역시, 인천 중구 등에 따르면 인천국제공항공사가 행정안전부에 요청한 지방세 추징에 대한 유권해석 결과가 내려져 인천시와 인천 중구가 각각 지방세 추징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개별기업에 대한 세 추징 문제라 추징 규모와 상세한 일정 등은 공개할 수 없다"면서도 "행안부의 유권해석이 내려졌고 이에 맞춰 시와 중구가 취득세와 재산세 추징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도 "개별기업에 대한 과세 내역을 상세하게 공개할 수 없다"며 "공사와 시가 요청한 유권해석을 내렸으며 세 추징 여부는 인천시와 인천 중구가 처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시에 따르면 시와 중구는 지난 2월부터 인천공항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인천시는 인천공항의 일부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와 재산세가 누락돼 있는 것을 적발해 이에 대해 약 80억원으로 추산되는 지방세를 추징키로 했다. 이에 대해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반발하자 인천시와 인천공항공사는 과세 추징 여부에 대해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을 요청하고 이에 따르기로 합의한 바 있다.

하지만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이 사실상 인천시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보이는 만큼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지방세 추징이 불가피한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대해 인천국제공항공사 관계자는 "세금 추징이 확정 되면 내면 된다"는 간략한 입장만 밝혔다.

인천공항공사의 고민은 지방세가 아니다. 인천시가 추징하려는 지방세의 경우 많아도 100억원을 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만큼 지난해 한해 동안만 약 1조원의 영업이익을 거둬들인 인천공항으로선 '새발의 피'에 불과하다. 문제가 되는 것은 공사 소유 부동산에 대해 분리과세가 철회되면 내년부터 지금까진 없었던 약 800억원 가량의 '부동산 보유세'가 발생한다는 점이다.

인천공항은 지난 2000년 개항 때부터 신설공항이 안정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인천시 지방세 감면조례에 따라 취득세를 40% 가량 감면 받았다. 또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인 비항공업무용 토지가 분리과세 대상으로 지정된 덕분에 부동산 보유세도 아낄 수 있었다.

하지만 인천시는 지방세 감면 대상에서 내년부터 인천공항을 제외키로 최종 결정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는 법률을 바탕으로 한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도 지방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인천공항이 보유한 비업무용 토지 가운데 일부를 분리과세 대상에서 제외키로 결정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시행령은 입법예고 상황이며 내년 이후 시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렇게 되면 인천공항은 내년부터 연간 800억원이 넘는 새로운 세금부담에 시달릴 것으로 예측된다. 지방세는 70억~80억원으로 크지 않지만 문제는 합산과세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750억원 가량이 새로 발생한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인천공항은 '황무지'를 개발했는데 이에 대해 세금을 매기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더욱이 아직 개발되지 않은 나대지가 많이 있는데 이에 대해 합산과셰를 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게 인천공항공사의 주장이다. 하지만 인천공항이 세부담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충분한 만큼 과세를 한다는 정부의 지자체의 방침이 굳어지고 있는 상황. 행안부는 이같은 인천공항의 주장을 받아들여 일부 토지에 대해서만 합산과세한다는 방침이다.  

[서울=뉴스핌] 19일 인천공항 제2터미널 건설현장에서 열린 '인천공항 4단계 건설사업 기공식'에서 인천국제공항공사 구본환 사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인천공항공사] 2019.11.19 donglee@newspim.com

인천공항은 정부와 인천시의 세금 징수 확대 방안에 곤혹스러워하는 분위기다. 올초 시작된 인천시와의 '세금 논리 전쟁' 이후 인천공항은 구본환 사장이 직접 나서 방어에 나서고 있다. 구본환 인천공항공사 사장은 사장 취임 두달이 지난 지난 6월 국토교통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지방세 인상 조치를 유보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공기업이게 때문에 보유세 부과는 부당하며 정부 배당금과 시설 투자비 때문이란 게 구 사장의 설명이었다.

이와 함께 인천공항은 실제 부동산 보유세가 중과 되면 이는 공항 입주기업과 국민부담으로 전가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실제 구본환 사장은 한 언론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면 국민, 항공사, 입주기업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공항분야 독점기업인만큼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안이란 게 업계 분석이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 당시 시도됐던 인천공항 매각을 '국부 유출'이란 논리로 막아낸 인천공항공사의 이같은 시도는 민영화 논란 당시 줄기차게 주장했던 공익과 상반되는 것이란 점에서 논란이 일 전망이다. 더욱이 인천공항은 공기업이란 이유로 경쟁을 하지 않는 독점 업체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에 내는 세금을 이유로 공항이용료와 업체 임대료 등을 올리는 것도 공익과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다. 

허원제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은 "공기업인 인천공항공사가 세금이 늘었다는 이유로 공항이용료 등을 올린다면 공공의 이익을 지켜야하는 공기업의 모습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업계도 격하게 반응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 들어 종합부동산세가 부활하자 주택 전월셋값을 올리는 주택 소유자에겐 온갖 비난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공기업인 인천공항이 똑같은 행위를 하는 셈"이라며 "인천시의 지방세 추징 방침도 결국 인천공항이 지역에 기여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출발한 것을 감안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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