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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삐 풀린 과천 집값′...정부, 부동산 추가대책 만지작

기사입력 : 2019년12월12일 13:32

최종수정 : 2019년12월12일 16:03

과천 아파트값 3.3㎡당 4341만원..강남구 육박
상한제 회피 후 한 달 새 4.3% 올라..'풍선효과'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경기도 과천시 아파트값이 서울 서초구를 넘어 최고 부촌(富村)으로 꼽히는 강남구를 따라잡을 정도로 천정부지로 치솟았다. 정부가 직접 조사해 산정한 한국감정원 시세 조사 결과다. 

지난달 6일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과천시를 제외하자 투자 수요가 유입되며 우려한 대로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이다. 분양가상한제 추가 지정 등 추가 대책 마련이 불가피해졌다.

12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 2일 기준 과천시 아파트 3.3㎡당 평균 시세는 4341만원이다. 서울 서초구(3.3㎡당 3939만원)를 넘어선 시세로 서울 강남구(3.3㎡당 4713만원) 시세를 빠르게 따라잡고 있다. 강남구와 서초구는 서울에서 1,2번째로 시세가 높은 지역이다.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과천의 아파트 단지 전경 2019.12.12 syu@newspim.com

감정원 시세는 국토교통부가 정책 판단의 자료로 활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감정원 시세는 실거래가와 협력 공인중개사의 자문을 통해 직접 산정한 가격으로 통상적으로 거래 가능한 가격으로 결정한다. 국토부는 그간 민간업체의 시세 자료는 신뢰하지 않았다. 이보다 보수적으로 시세가 평가되는 감정원 자료를 기초로 부동산정책을 평가하고 대책을 내놨다.

이같은 감정원 자료에 따르면 과천 아파트값은 정부가 지난달 6일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대상지역을 선정한 후 지난주까지 약 한 달간 4.3% 올랐다. 10억원 짜리 아파트값이 한 달 새 4300만원이 오른 셈이다.

같은 기간 서울 전체 아파트값은 0.5%, 분양가상한제가 다수 지정된 강남구와 서초구는 각각 0.7% 오르는데 그쳤다. 올 1월부터 11월까지 과천 아파트값 상승률이 4.8%인 것을 감안하면 최근 한 달 상승폭을 짐작할 수 있다.

과천 시세 상승은 분양가상한제 규제를 피한 재건축 예정 단지들이 주도하고 있다. 부림동 주공9단지는 3.3㎡당 5194만원으로 과천에서 시세가 가장 높다. 이 아파트 전용 82㎡는 감정원 시세로 11월 초 12억1500만원에서 이달 14억원으로 한 달 새 1억8500만원이 올랐다.

중앙동 주공10단지 연립은 3.3㎡당 5186만원. 이 아파트 전용 83㎡는 한 달 새 14억1000만원에서 14억5000만원으로 4000만원 가량 올랐다.

주공8단지는 최근 1년 과천에서 상승률이 가장 높은 아파트다. 지난해 12월 3.3㎡당 3653만원에서 이달 4539만원으로 24.53% 올랐다. 이어 4단지가 3.3㎡당 3776만원에서 4576만원으로 21.19% 올라 뒤를 이었다.

8, 9단지와 10단지 모두 안전진단을 통과해 조합설립인가를 앞두고 있다. 8, 9단지는 통합 재건축을 추진 중이다. 4단지는 사업시행인가를 진행하고 있다. 

앞서 국토부는 과천과 같이 조합설립인가 단계 단지가 많은 압구정동과 여의도는 분양가상한제 대상지역으로 지정하면서 과천은 제외해 형평성 논란을 자초했다. 국토부의 느슨한 규제를 틈타 투자 수요가 과천으로 몰리며 '풍선효과'가 제대로 나타났다는 지적이다. 여기에 지식정보타운과 신도시 아파트 분양을 노리고 전입하려는 수요자들까지 몰려 전셋값까지 끌어올리고 있어 추가대책이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형평성 논란을 일으키면서까지 과천을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으로 지정하지 않은 부작용이 한 달만에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토부는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풍선효과 등 시장 불안이 있으면 추가 정책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s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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