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2년 9개월간 131건 피해 접수...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3.25배 ↑
업소 40% ,안전요원 배치 안전수칙 안내한 곳도 1곳에 불과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최근 복고열풍을 타고 인기가 높은 실내 롤러스케이트장에서 안전사고가 잇따르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은 2017년~올해 9월까지 전국 실내 롤러스케이트장 20개소 및 이용자 470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안전사고가 급증해 총 131건이 접수됐다고 12일 밝혔다. 연도별로 보면 2017년 1건에서 지난해 39건, 올해는 1~9월까지 91건으로 매년 꾸준히 늘고 있는 추세다.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3.25배 증가했다.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2017년~올해 9월까지 실내 롤러스케이트장 관련 위해사례 접수 현황. [자료=한국소비자원 제공] 2019.12.12 nrd8120@newspim.com |
조사 대상 실내 롤러스케이트장 20개소 중 9개소(40.0%)에는 안전관리 요원이 배치돼 있지 않아, 역주행·장난 등의 위험행동이 있더라도 관리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반드시 지켜야 할 안전수칙 내용을 직원이 직접 설명하거나 안내한 곳은 1곳(5.0%)에 불과했고, 19곳(95%)은 안내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실내 롤러스케이트장에는 이용 안전수칙이나 주의사항을 부착하게 돼 있는데, 이를 준수하지 않은 곳은 1개소였고, 안전수칙을 부착한 19개소도 내용이 일정하지 않았다.
또한 절반 이상인 55%는 초보자 이용공간을 별도로 구분하지 않았고, 65%는 전용 장비를 구비하지 않아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높았다.
롤러스케이트장은 넘어짐 등 안전사고 발생이 잦은 장소이므로, 안전모 등 보호장구 착용이 필수적이다. 하지만 설문조사 결과, 이용자 470명 중 329명(69.8%)이 안전모를, 240명(51.1%)은 보호장구를 전혀 착용하지 않았고, 이를 제한하는 업소도 전무했다.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초보자용 장비 미규제 사례 [자료=한국소비자원 제공] 2019.12.12 nrd8120@newspim.com |
조사 대상인 실내 롤러스케이트장 80%는 '안전수칙 미준수·보호장구 미착용 등으로 발생한 사고는 책임지지 않는다'고 공지하고 있었다. 안전사고 책임을 이용자에게 전가하고 있는 것으로, 사후 피해보상도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다.
더욱 큰 문제는 현재 실내 롤러스케이트장 관련 안전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다는 점이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실내 롤러스케이트장에 대한 안전기준 자체가 없어 전반적으로 안전 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는 이용자의 안전사고로 연결되는 만큼 관련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에 안전기준 마련 및 안전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고 피해자의 절반 이상인 61.8%(81명)는 13세 이하였다. 7세 이하는 18.4%(24명), 8~13세는 전체의 43.5%(57명)에 달했다. 중년층인 40~49세도 19.1%(25명)였다. 5명 중 1명은 실내 롤러스케이트장을 찾았다 안전사고를 당하는 셈이다. 나머지 연령층을 보면 30~39세는 9.2%, 14~19세 4.6%, 50세 이상 3.0%, 20~29세 2.3% 순이었다.
피해자 대부분인 97.7%는 롤러스케이트를 타다 미끄러지거나 넘어지는 사고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외 부딪혀 다치는 사례는 2.3%였다.
위해 부위 확인이 가능한 사례를 분석한 결과, 팔 및 손이 54건(41.9%)로 가장 많았고, 뒤를 이어 '머리·얼굴(35건, 27.1%), 둔부·다리·발(35건, 27.1%), 몸통(3건, 2.3%), 목·어깨(2건, 1.6%) 순이었다.
증상으로는 골절이 51건(38.9%)로 가장 많았고, 타박상(25.2%), 열상(찢어짐, 15.3%), 염좌(9.9%), 뇌진탕(5.3%), 탈구(3.0%) 등이 뒤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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