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원 부탁받고 딸 필기·면접점수 조작해 부정채용
법원 "민주주의에서 공정성 가치 가장 중요"
[서울=뉴스핌] 구윤모 기자 = 조교 채용 과정에서 필기·면접시험 점수를 조작해 교직원 자녀를 부정 채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들이 1심에서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 신순영 판사는 11일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기소된 서울과기대 전자IT미디어공학과 차모(51) 교수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최모(59) 교수에게 벌금 10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이형석 기자 leehs@ |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공정성과 투명성을 기초해야 할 대학에서 교수라는 지위를 이용해 범행을 저질러 대학의 신뢰, 우리 사회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한바 죄질이 불량하다"며 "이로 인해 다른 지원자와 학생들이 느꼈을 실망감과 박탈감이 상당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에서도 범행을 부인하기에 급급했다"며 "또 책임의 상당부분을 전임 조교에게 전가하고 증거를 인멸하려고도 했다"고 꾸짖었다.
재판부는 "조교는 2년제 계약직이지만 이 경력으로 다른 직에 채용될 가능성이 있는 자리"라며 "피고인들은 채용자가 가장 우수했다며 조교 채용 결과에 영향을 안 끼쳤다고 주장하나 결과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절차의 공정성"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차 교수와 최 교수는 지난 2017년 2월 교직원 김모(51) 씨로부터 딸의 조교 채용 청탁을 받고 필기·면접시험 점수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토익점수를 제출하지 않아 경쟁자들보다 낮은 서류 전형 점수를 받은 김씨의 딸에게 면접 최고점을 주고, 담당직원 박모(33) 씨에게 필기점수 조작을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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