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다영 기자 = 사실상 '신고제'로 운영됐던 장기요양기관의 지정제가 강화된다. 장기요양기관 지정을 위해 과거 급여제공 이력, 행정제재처분 내용 등이 기준으로 추가되고, 6년마다 갱신해야 한다. 정부가 심사를 강화해 부실기관을 퇴출함으로써 요양기관 난립을 방지하고 서비스 질 관리를 강화할 목적이다.
보건복지부는 현행 장기요양기관 지정제를 강화하고 지정갱신제를 새로 도입하는 내용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이 오는 1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표=보건복지부] 2019.12.11 allzero@newspim.com |
현행 장기요양기관 지정제는 시설과 인력기준만 갖추면 지방자치단체장이 반드시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개인시설 난립과 서비스 질 저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신규로 진입하려는 기관은 시설·인력 기준 외에 과거 행정제재처분 내용, 급여제공 이력, 운영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정 여부가 결정된다. 예를 들어 현지조사에서 부당청구 사실이 적발됐으나 행정처분을 회피하려고 폐업과 개설을 반복한 장기요양기관은 급여제공 이력 검토를 거치기 때문에 지정될 수 없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심사를 위해 노인복지 또는 장기요양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지정 심사위원회'를 설치한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토대로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이에 따라 부당청구, 노인학대 등으로 행정제재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거나 행정처분 또는 평가를 회피하려고 휴·폐업을 반복해온 기관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을 거부할 수 있다.
지정갱신제도 도입된다.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되면 유효기간이 6년이다. 장기요양기관들은 6년마다 지정 갱신 여부를 심사받아야 한다.
기존에는 지정에 유효기간이 없었다. 한 번 지정을 받으면 퇴출 처분을 받거나 폐업신고를 하지 않는 한 서비스 질적 수준이 낮아도 지정기관으로 유지됐었다.
개정안에 따라 주기적인 지정갱신심사를 통해 시설 및 인력기준 등 지정요건 준수 여부를 재점검한다. 행정처분의 내용, 급여제공 이력, 평가결과 등을 검토해 서비스 질이 낮다고 판단되면 지정 갱신을 거부할 수 있다.
장기요양급여평가를 거부·방해하는 기관, 1년 이상 장기 요양급여 미제공 기관, 사업자등록 말소 기관 등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업무정지 또는 지정취소를 통한 퇴출이 가능해진다.
양성일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은 "장기요양기관 지정제 강화 및 지정 갱신제 도입 시행을 계기로 어르신과 가족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장기요양기관이 더욱 늘어나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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