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스핌] 이주현 기자 = 최근 충북 청주지역에서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모집에 대한 허위과장 광고와 추가 분담금 등으로 인한 시민 피해 발생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청주시가 피해 최소화를 위해 지역주택조합 가입 시 유의사항 등을 알리고 있다.
11일 청주시에 따르면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일반 분양 아파트와는 달리 조합원 개인들이 조합을 꾸리고 사업 주체가 돼 추진하는 사업이므로 사업에 대한 모든 책임과 권한을 조합원이 부담하게 된다.
조합원 가입은 상호 계약에 의한 것인 만큼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조합 및 추진 사업비에 대한 반환조건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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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청 정문 [사진=뉴스핌DB] |
사업 추진 일정을 정확하게 제시하고 계약에 명시할 수 있는 사업장이어야 하며, 업무대행사의 실적 등 전문성이 매우 중요하다.
동·호수지정과 분양가격은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과 분양승인을 받아야만 알 수 있어 확정될 수 없다.
특히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모집 과정에서 동·호수 지정과 시공사 선정을 내세우고 있지만 이러한 과정은 조합 설립 인가 이후 조합원 총회를 거쳐 결정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토지매입, 공사비, 건축 규모변경 등 사업추진과정에서 추가부담금 발생 요인이 많다.
분양가격은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이후 확정되는 것으로 토지매입 비용과 시공자 선정 시 확정되는 도급 공사비는 물론 건축 심의 및 인·허가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는 건축 규모 등 사업추진과정에서 추가부담금 발생요인이 많이 존재하기 때문에 주의가 요구되는 대목이다.
재건축·재개발사업의 경우 토지를 가진 소유자들이 추진하는 사업이지만 추진에 애로를 겪는 사업장이 많다. 토지조차 소유하지 못한 지역주택조합의 사업 추진은 토지사용권과 소유권을 확보해야 하는 어려운 사업이기 때문이다.
토지사용권원과 토지소유확보, 사업계획승인 등 사업과정이 매우 어렵고 각종 분쟁으로 사업 기간이 장기화 되거나 조합이 해산되는 경우가 빈번하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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