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뉴스핌] 남효선 기자 = 경북 포항해양경찰서는 동해안 특산물인 대게 조업철을 앞두고 대게 불법포획 등 해상 일제 단속을 펼쳐 대게통발어구 사용 금지구역 조업·대게 그물코 규격 위반 어선 1척과 어선법 위반 어선 4척 등 9척의 위반 어선을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포항=뉴스핌] 남효선 기자 = 경북 포항해경이 대게 조업철을 앞두고 10일, 대게 등 어족자원 보호를 위한 해상 일제단속을 펼치며 그물코를 검사하고 있다.[사진=포항해경] 2019.12.10 nulcheon@newspim.com |
9~10일 이틀간 실시된 이번 해상 단속은 업종, 지역 간 분쟁 유발과 족자원 남획으로 어족자원의 고갈과 동해안 어민들의 주요 소득원이 감소한데 따른 것.
이날 이종욱 포항해경서장은 경비함정 1510함에 직접 승선해 함정 11척, 경찰 220여명을 현장지휘하며 해상에서 대게 불법포획선박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했다.
해경은 이날 총 51척의 어선을 해상에서 검문검색하고 수산업법 대게통발어구 사용 금지구역내 조업·대게 그물코 규격 위반 어선 1척 및 어선법 위반 어선 4척, 선박안전조업규칙 위반 어선 4척을 적발했다.
포항해경 관계자는"해상·공중·육상에서 강도 높은 입체적 단속을 이어갈 예정"이라며 "이를 통해 경북 동해안의 주종인 대게 자원을 보호하고 불법조업 근절 및 엄정한 법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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