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용석 기자 = 장애인 스포츠지도사 자격 취득이 간소화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자격을 취득하는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의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1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현재 장애인스포츠지도사는 2019년 기준 2770명이다. 하지만 현장에서 필요한 공급에는 많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를 위해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자격 취득을 간소화, 더 많은 이들이 획득하게 했다.
[자료= 문체부] |
이번 시행령에서는 중복 시험 면제와 함께 필요 연수 시간을 대폭 줄였다.
그동안 '연계취득 절차'를 장애인 스포츠지도사 자격시험에도 도입해 달라는 요청이 컸다. 이는 기존 스포츠지도사 자격 보유자가 다른 스포츠지도사 자격을 취득할 때, 중복되는 시험을 면제해 주거나 필요 연수 시간을 줄여 주는 등,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이다. 비장애인 스포츠지도사 자격시험에는 '연계취득 절차'가 마련되어 있었으나, 장애인 스포츠지도사 자격 취득 시에는 간소화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
개정안에 따라,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자격 취득 시에도 연계취득 절차가 신설돼 간소화된 과정을 통해 편리하게 자격을 취득하게 됐다. 기존 스포츠지도사 자격(2급 생활스포츠지도사, 유소년스포츠지도사, 노인스포츠지도사) 보유자가 장애인스포츠지도사(2급) 자격을 취득할 때 ① 필기시험을 현행 5과목에서 1과목(특수체육론)으로, ② 실기·구술 후 ③ 연수 시간을 90시간에서 40시간으로 간소화한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개정으로 기존 스포츠지도사 자격 보유자가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자격을 취득할 때 '연계취득 절차'에 따라 자격증 취득 절차가 간소화되어 응시생의 편의를 개선하고 전문성 있는 지도자를 배출해 장애인 생활체육을 더욱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문체부는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올해 반다비 체육센터를 신규로 30개소 세운데 이어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도 지난해 577명에서 올해는 800명으로 증원, 장애인 생활체육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fineview@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