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美법무부로부터 '소송비 대납' 문건 사실조회 회신
권익위로부터 증거 이첩받았으나 MB측 "동일 문건인지 확신 못해"
재판부, 사실상 재판 마무리 수순…1월 결심 예정
[서울=뉴스핌] 고홍주 이성화 기자 = 검찰이 이명박(78) 전 대통령의 51억원대 추가 뇌물 혐의와 관련해 삼성의 다스 미국 소송비 대납 송장(인보이스) 사실조회를 미국으로부터 받았다. 하지만 이 전 대통령 측은 "여전히 확신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합의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9일 오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이 전 대통령에 대한 항소심 속행 공판을 진행했다.
당초 재판은 지난 6월 마무리될 예정이었지만, 검찰이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첩받은 추가 뇌물 증거를 제출하면서 미뤄졌다. 검찰은 삼성 미국법인이 다스 미국 소송비로 낸 금액이 최소 50억원이 더 있다는 내용을 뒷받침할 만한 인보이스 22건을 재판부에 제출했다. 삼성의 다스 소송비 대납은 다스의 실소유주가 누구인지를 밝힐 '스모킹건'으로 여겨져왔다.
하지만 이 전 대통령 측이 해당 인보이스의 신빙성 등을 문제 삼으면서 공방이 벌어졌다. 결국 검찰은 국제 사법공조를 통해 소송을 대리했던 미국 로펌 에이킨검프(Akin gump)에 사실조회 신청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다스 의혹' 혐의를 받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10월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36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10.21 pangbin@newspim.com |
최근 검찰은 미국 법무부로부터 "인보이스는 삼성 미국 법인의 청구서가 맞으며, 통상 기업활동에 따라 보관되고 작성됐다"는 에이킨검프 측의 선서진술서와 인보이스 38건을 회신 받아 재판부에 제출했다.
하지만 이 전 대통령 측은 "검찰이 이번에 제출한 인보이스와 권익위 인보이스, 삼성전자 본사를 압수수색해 얻은 인보이스가 동일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며 "작성한 것만으로 (동일성이) 입증된 게 아니라 다스 미국법인이 송달하고 수령한 것까지 인정돼야 증거로 인정될 수 있다고 본다"고 반박했다.
또 이 전 대통령 측이 별도로 삼성 미국 법인 측에 신청한 자료 요청은 아직 도착하지 않았지만 "다스로부터는 유의미한 회신이 일부 와 있다"고 밝혔다.
검찰이 미 법무부로부터 사실상 동일성을 입증할 수 있는 사실조회 회신을 받으면서 반년 가까이 결론을 내지 못했던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재판부는 양측의 입장차와 증거정리를 위해 오는 13일에 검찰 증거에 대한 변호인 측 최종 의견을 듣고, 20일에는 이 전 대통령 측이 삼성 미국법인과 다스로부터 회신받은 자료 등 반박 증거를 최종적으로 발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 예정이다.
또 27일에는 삼성 뇌물 관련 사건에 대한 쟁점 변론을 진행한 뒤 내년 1월 8일 오후 2시5분에 사건 전체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한다.
재판부는 "권익위 이첩자료도 에이킨검프에 있는 걸 받아왔다고 한 것 같고, 이번 자료 역시 에이킨검프에 보관돼 있던 자료"라며 "두 개가 사실상 같은 자료라 검찰은 어떤 것을 증거로 할지 정리가 필요하다"고 검찰 측에 최종적인 공소장 정리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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