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콜택시 4분의 1수준…"저상버스 도입 확대해야"
[홍성=뉴스핌] 김범규 기자 = 충남도 장애인 저상버스 보급률이 22.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92.4%에 달하는 장애인콜택시의 4분의 1수준에 그쳐 보편적 대중교통인 저상버스 도입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충남도 인권센터는 6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충청남도 장애인이동권 실태조사'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열고 장애인기관과 관련 부서·인권·학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황영란 도의원과 이진숙 도 인권위원장, 담당 공무원 등 20여명이 참석한 이번 최종보고회는 용역사 보고·질의응답 및 자문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
[홍성=뉴스핌] 김범규 기자 = 충청남도 장애인이동권 실태조사 보고회 [사진=충남도] 2019.12.06 bbb111@newspim.com |
이날 연구용역을 추진한 충남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의 최윤영 소장이 용역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결과 올해 기준 도내 장애인콜택시 등 특별 교통수단은 121대로 법정대수 131대 대비 92.4%의 보급률을 기록했다. 도내 저상버스는 2018년 기준 62대로 목표대수 271대 대비 22.9%로 나타났다.
이용률은 저상버스 23.7%, 장애인콜택시 54.5%로 이용 목적은 △병원치료 △장애인 단체 및 복지관 이용 △직장 출퇴근 순으로 조사됐다.
교통수단 이용 시 불편 사항으로는 저상버스의 경우 '목적지까지 가는 버스가 없음'이 41.9%, 장애인콜택시는 '원하는 시간에 예약의 어려움'이 45%로 가장 많았다.
이번 용역에서는 장애인이동권 증진 방안을 △장애인 교통편의 인프라 확충 △무장애 환경체계 구축 △장애 유형별 의사소통 지원체계 마련 등 3가지 측면에서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저상버스 확대 도입 △저상버스 운영 내실화 △임차택시 등 특별 운송수단 확대 △휠체어·시각장애인을 위한 보도시설 개선 △무장애 환경인증제 확대 △교통약자이용시설 정보 관리 제공 △영상전화기 확대 설치 및 수화통역사 배치 등이다.
저상버스와 장애인콜택시 종사자에 대한 인권교육 실시, '충청남도 장애인 이동권증진 조례' 개정을 통한 장애인이동권 실태 정기 조사 등도 제안했다.
김혜영 도 인권센터장은 "도는 장애인콜택시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으로 시·군 간 장애인콜택시 운행이 가능하나 보편적인 운송수단인 저상버스와 시외버스는 도입 대수가 낮아 이용 시 불편한 점이 많다"며 "도와 함께 장애인이동권 증진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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