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문체부·균형위·도교육청 등 관계 기관별 수행 역할 및 절차 규정
[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경기도, 경기도교육청이 5일 오산시 원동초등학교에서 학교복합시설 건립 지원을 위한 4자 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경기도청 입구 2019.11.13 jungwoo@newspim.com |
이번 업무협약은 주민과 학생이 함께 활용할 수 있는 학교복합시설 건립을 위한 것으로, 오는 2021년 경기도내 초중고교에 100억 원 규모의 수영장형 체육관 등 학교복합시설을 건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100억원 규모의 수영장형 체육관 등 학교복합시설 건립 지원 △생존수영 등 학생의 학습권, 지역주민들에게 체육활동 참여기회 제공 등 생활체육 향유권 동시 보장 등이다.
건립 사업비는 문체부와 경기도, 경기도교육청이 공동 분담하고, 부지는 경기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이, 경기도(시·군)는 학교복합시설의 건립, 관리 및 운영의 주체가 된다. 또 균형위와 문체부는 생활SOC 사업 공모 및 평가·선정 시 학교복합시설의 우선 검토를 담당한다.
업무 협약을 통해 지원되는 학교복합시설은 2020년 경기도․경기도교육청의 수요조사 및 선정 후, 문체부 및 균형위의 2021년 생활SOC(체육시설) 사업 공모 시 평가를 거쳐 2021년 정부예산안에 편성하고, 투자심사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한다. 이르면 2021년 내 착공 예정이다.
이번 협약은 생활체육 선호 종목 1위로 '수영'이 부각되면서 수영장 시설에 대한 수요가 계속 커지는 가운데, 학생과 주민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수영장형 체육관을 건립하기 위해 지자체, 교육청, 중앙정부 등 관계기관이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시범사업이다.
김희겸 행정1부지사는 "경기도는 학교실내체육관을 지역 주민들도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생활체육시설로 만들기 위해 노력해 왔다"며 "유관기관과 협력해 학교 체육시설 복합화 및 주민개방 확대를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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