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인지정 및 검찰통보 등 조치, 과태료 3800만원
[서울=뉴스핌] 전선형 기자 = 코스닥 상장사 셀루메드가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았다.
4일 금융위원회는 제21차 정례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셀루메드에 대해 14억3290만원의 과징금과 38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셀루메드가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았다..[사진=금융위원회] 2019. 12.04 intherain@newspim.com |
또한 금융위는 감사인지정 2년과 회사 및 전 대표이사의 검찰통보 등도 조치했다. 감사인지정 및 검찰통보 등의 조치는 지난달 13일 제20차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이미 의결한 바 있다.
금융위에 따르면 셀루메드는 지난 2015~2017년 매출액 및 매출원가를 과대계상했다. 생산업체로부터 완납받지 못한 EMS 제품 30대에 대해 지난 2015년 6월 매출을 인식, 2015회계연도의 연결 및 별도재무제표상 매출액 9억원 및 매출원가 18억원을 과대계상했고 2017회계연도엔 이를 과소계상했다.
또 셀루메드는 새로 개발한 제품을 판매하며서 채권회수가 부진한 신규 총판거래처 2곳에 대해 기존의 대손충당금 설정방법을 적용하지 않고 전혀 다른 방법을 적용해 대손충당금을 과소계상(24억2400만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개발비를 과대계상, 소액공모공시서류를 거짓기재, 외부감사 방해 등의 사실도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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