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전선형 기자 =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펀드와 관련해 파인아시아자산운용과 아람자산운용에게 제재를 내렸다.
OEM펀드란 은행·증권사 등의 판매사가 자산운용사에게 명령·지시·요청 등을 통해 만든 펀드를 말한다.

27일 증선위는 정례회의를 통해 OEM 방식의 펀드 운용과 관련해 파인아시아자산운용과 아람자산운용에게 일부 영업정지와 과태료 등의 제재 의결했다. 자본시장법상 OEM펀드는 법 위반 사안이다.
이번에 제재를 받은 파인아시아자산운용과 아람자산운용는 NH농협은행에게 주문을 받아 판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날 정례회의에서 NH농협은행에 대해서는 제재를 결론짓지 못했다. 자본시장법상 OEM펀드와 관련해 판매사 제재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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