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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김기현 수사 의혹, 제보문건 작성자는 일반 행정관"

기사입력 : 2019년12월04일 15:26

최종수정 : 2019년12월04일 17:21

"2017년 10월, 행정관 A씨가 SNS 제보 받아 문서로 정리"
"고인 포함 2명의 특감반원, 울산 간 것은 이번 사안과 무관"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청와대는 4일 파문이 확산되고 있는 김기현 전 울산시장 하명수사 의혹과 관련, " 최초 문건을 작성한 인물은 사망한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소속 전 특별감찰반원이 아니라 부처에서 파견 온 민정비서관실 일반 행정관"이라고 밝혔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을 통해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리 의혹에 대한 최초 제보 경위 및 제보문건 이첩 경과에 대해 자체 조사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고 대변인은 "조사 결과, 경찰 출신이거나 특감반원이 아닌 행정관이 외부에서 제보받은 내용을 편집해 요약 정리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 [사진=청와대 제공]

고 대변인은 이어 "2017년 10월 당시 민정비서관실 소속 행정관 A씨가 제보자로부터 스마트폰 SNS를 통해 김 전 시장 및 측근 비리를 제보받았다"며 "A행정관은 이를 이메일로 전송받은 후 출력했고, 외부망에서 문서 파일로 정리했다. 이 과정에서 새로 추가된 비위 사실은 없다"고 강조했다.

고 대변인은 특히 "A행정관은 과거에도 같은 제보자로부터 김 전 시장 및 측근 비리 혐의에 대해 제보받은 바가 있다고 했다"며 "A행정관은 정리된 제보 문건을 업무 계통을 거쳐 당시 민정비서관에게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추가 지시는 없었다"고 말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에게도 확인했지만 백 전 비서관은 이같은 사실을 기억하지 못했다. 다만 백 전 비서관은 "제보 문건 내용이 비리 내용에 관한 것이어서 소관 비서관실인 반부패비서관실로 제보하고 반부패 비서관실이 경찰로 이첩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고 대변인은 "문제의 문건이 외부 제보 없이 민정비서관실이 자체 생산하고 경찰에 수사를 지시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며, 고인이 된 수사관을 포함해 두 명의 수사관이 울산에 내려간 것은 본건과 무관하다"면서 "더 이상 억측과 허무맹랑한 거짓으로 고인의 명예를 훼손하지 말라"고 힘줘 말했다.

고 대변인은 이와 함께 이날 조선일보의 '고래고기 조사차 갔다는데 울산지검 만난 적 없다'는 기사에 대해 당시 고인이 된 수사관의 보고서를 공개했다.

고 대변인은 "보고서를 보면 검찰 내부 여론 및 분위기에 대해 작성한 문건이 있고, 어떻게 조치를 할 것인지도 명시돼 있다"며 "(언론이) 울산지검 누구를 만나 취재를 했는지 모르지만 분명히 울산지검에 내려가 사람을 만난 후 보고서까지 작성했다"고 말했다.

고 대변인은 그러면서 "2018년 1월 민정비서관실 주관으로 집권 2년을 맞아 행정기관 간 이해충돌 실태를 점검하기 위해 현장 대면 청취를 실시했다고 했는데도 계속 억측과 의혹 보도들이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고 대변인은 당시 작성된 보고서를 공개하면서 "고인과 전혀 무관한 여러 사안들을 마치 무엇이 있는 것처럼 해 고인의 명예가 더 이상 훼손되지 않도록 언론인 여러분도 보도에 신중을 기해달라"고 덧붙였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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