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인터뷰서 밝혀
"장어집 회동 명백한 허위…송철호 1대1로 두번 만났다"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의 중심에 선 황운하 대전경찰청장(당시 울산경찰청장)이 "김기현 전 울산시장은 직접 수사의 대상이 된 적도 없고 소환도 하지 않았다"며 하명수사 의혹을 반박했다.
황 청장은 2일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인터뷰에서 "김 전 시장의 형과 동생이 고발된 사건에서 김 전 시장도 피고발인이었다. 하지만 김 전 시장을 피의자로 입건해 소환조사를 하면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한다는 오해를 살 수 있어서 참고인으로 신분을 전환시키고 한 번도 소환을 안 했다"고 설명했다.
황 청장은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5~6개월 앞두고 자유한국당 울산시장 후보가 누가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첩보를 받아 수사에 착수했다는 설명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기현 전 울산광역시장. 2019.03.19 yooksa@newspim.com |
그는 "경찰은 선거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고발된 것만으로 피의자 입건은 부적절하다고 봤다. 언론에 알려지면 오해만 살 수 있기 때문에 조심했다. 김기현 전 시장 주변 인물들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재판 중이었기 때문에 사실상 김기현 전 시장이 몸통이었다. 그런데도 경찰은 김기현 전 시장이 낙선 전후에도 수사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황 청장은 그러면서 일련의 검찰 수사에 대해 "경찰에 대한 검찰의 보복이자 자신을 향한 공격"이라고 주장했다.
황 청장은 "김 전 시장과 관련한 경찰의 수사 결과에 대해 검찰은 불기소, 무혐의 처분 결론을 내려놓고 짜맞춰갔다"며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해 추가 범죄 사실을 밝히는 것을 막는 등 수사를 방해해 당시 울산경찰 수사팀이 매우 분개했다"고 말했다.
그 이유에 대해 황 청장은 "검경의 힘겨루기 사례로 여겨지는 이른바 '고래고기 사건'의 앙갚음이자 자신을 공격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서"라고 주장했다. 황 청장은 김 전 시장과 관련한 경찰의 수사 결과와 검찰의 불기소, 무혐의 처분 등에 대해 특검을 요구하고 있다.
황 청장은 한국당이 자신을 직권남용,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한 것을 1년 6개월이 지나서야 다시 수사하는 것을 두고 "울산경찰 수사 전반을 다시 들여다보면서 뭔가 역어 보려고 하는 시도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한다"고 말했다.
그는 송철호 울산시장과(당시 시장 후보)의 '장어집 회동' 의혹제기에 대해서도 "명백한 허위"라고 강조했다.
그는 "송철호 후보라든지 서울에서 내려온 인사 이런 사람들과 함께 만난 사실이 없다. 장어집에서 만난 사실도 없다"고 주장했다.
황 청장은 "송 후보를 개인적으로 만난, 그러니까 개인적이라는 것이 그런 사람들과 함께 만났다는 것이 아니라 1대1로 만난 사실이 두 번 있다"며 "그건 어찌어찌 된 경위다라는 것은 오래전부터 밝혀 왔던 내용"이라고 했다. 황 청장은 울산경찰청장 부임 직후인 2017년 9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민주당 후보로 유력했던 송철호 변호사를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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