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 임명, 국회 동의 받아야…꽉 막힌 여야 정국에 임명절차 난항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국무총리와 법무부 장관 등 개각을 앞두고 있는 청와대가 딜레마에 빠졌다. 패스트트랙으로 꽉 막힌 정국을 풀려면 개각을 단행해야 한다. 하지만 역으로 패스트트랙 국면을 풀어내지 못하면 개각도 쉽지 않다. 특히 국무총리는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해 임명이 여의치 않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청와대는 총리직에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 장관직에는 추미애 민주당 의원을 후보로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는 개각 시점이다. 당초 청와대가 이번주 중 개각을 발표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지만 국회 상황이 더 꼬이면서 이마저도 불투명해졌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청와대 전경 yooksa@newspim.com |
특히 국무총리 임명 절차가 만만치 않다. 보통 장관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국회 인사청문회 절차를 거치기는 하지만, 국회의 동의가 없더라도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
반면 국무총리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만 임명이 가능하다. 청와대가 국무총리 내정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보내면 국회는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구성해 20일 이내에 청문회와 심사경과보고서 작성을 끝내야 한다.
심사경과보고서가 제출되면 임명동의안은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여기서 표결에 붙여 과반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만 총리 임명이 가능해진다.
현재 국회는 패스트트랙 국면으로 꽉 막혀있는 상태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와 연동형 비례대표제 등의 선거법 개정안 패스트트랙에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는 한국당은 필리버스터라는 초강수를 둔 상황이다.
여야 4당이 공조해 패스트트랙 법안을 부의하고 상정할 여지가 생기자 무제한 토론 제도를 활용해 이번 정기국회 내 법안 표결을 막겠다는 계획이다.
한국당의 이같은 전략은 특히 공수처 설치법안이 본회의에 부의되는 오는 3일부터 더욱 강경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면 국회에서의 본회의는 요원하다. 여당이 추진 중인 패스트트랙에 결사 반대하는 한국당이 국무총리 임명을 위한 절차에 동의해줄 가능성은 더욱 희박하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지난달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민주당과 국회의장 민생외면 국회파탄 규탄대회'를 열고 있다. 2019.11.29 kilroy023@newspim.com |
당장 총리 후보자를 지명한다 하더라도 실제 임명까지 이어지려면 패스트트랙 국면이 끝나야 가능하다는 얘기다. 이 때문에 총리 지명이 유력한 김진표 의원 역시 별다른 준비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 국회 관계자는 "국무총리는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청와대가 하고 싶다고 지명하고 바로 업무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어떻게든 제1야당과 패스트트랙 국면을 풀어야 청와대 개각도 가능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패스트트랙 국면을 어떻게 푸는가에 따라 개각 시점도 달라질 수 있을 전망이다. 다만 이낙연 국무총리가 내년 총선에 출마할 가능성이 있고, 이를 위한 공직 사퇴 시한이 내년 1월 15일인 만큼 총리 개각은 이달 말이나 내달 초까지는 이뤄져야 한다.
앞선 국회 관계자는 "시간상 여야와의 협상이 원만하지 않으면 이낙연 국무총리가 계속 자리를 지키거나, 총리직을 총선때까지 공석으로 두는 경우의 수도 없지는 않다"며 "앞으로 어떻게 꼬인 정국을 푸는가에 따라 개각도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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