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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저격수' 황운하 겨냥한 검찰…윤석열, 수사권 조정 우위 노렸나

기사입력 : 2019년11월29일 16:05

최종수정 : 2019년11월29일 16:05

'김기현 하명수사' 의혹 핵심인물 황운하, 경찰 수사권 독립 주장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 수사로 청와대와 등을 돌린 검찰이 경찰의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비리 수사를 둘러싸고 다시 한 번 대립각을 세우는 모양새다.

특히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경 수사권 조정 국면에서 우위를 차지하고자 노림수를 던진 것 아니냐는 분석이 조심스레 제기된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 dlsgur9757@newspim.com

2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태은 부장검사)는 경찰이 지난해 6·13 총선을 앞두고 김 전 시장 측근 비리 의혹 첩보를 청와대에서 건네받아 수사했다는 의혹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경찰이 유력 야권 후보의 낙선을 위해 이른바 청와대의 하명수사를 벌여 선거에 개입했다는 논란이다.  

울산지검은 최근 황 전 청장 관련 고소·고발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경찰의 '하명수사' 정황을 포착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이송했다.

검찰의 핵심 수사 대상 중 한 명은 황운하(57) 대전지방경찰청장이다. 황운하 청장은 지난해 3월 울산지방경찰청장으로 당시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실로부터 김 전 시장 측근 비리 의혹 첩보를 경찰청을 통해 건네받아 수사를 지휘한 인물이다.

황 청장은 경찰대 출신으로 검경 수사권 조정 논의 국면에서 경찰청 수사구조개혁단장 등을 지냈다. 경찰의 전격적인 수사권 독립을 주장해 '검찰 저격수'로 불렸다. 그는 최근 경찰에 명예퇴직을 신청하고 여당 후보로 내년 총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황 청장은 지난해 3월 31일 김 전 시장 수사와 관련해 자유한국당으로부터 '야당 탄압'이라며 직권남용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당했다. 울산지방경찰청이 6·13 선거를 앞두고 김 전 시장의 한국당 공천이 확정된 당일 김 전 시장 측근 비리 의혹 수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는 이유다. 

경찰은 당시 김 전 시장 측근인 비서 박기성 씨가 울산 북구 한 건설현장에서 특정 레미콘 업체가 납품하도록 압력을 행사한 의혹에 대해 수사를 벌였고 12월 박 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이 과정에서 김 전 시장은 선거에서 결국 낙선했다. 

[사진=김아랑 기자]

하지만 검찰은 올해 3월 박 씨를 불기소 처분했다. 경찰이 제출한 증거 등이 박 씨를 재판에 넘길 정도로 혐의를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검찰이 박 씨에게 보낸 불기소이유통지서에는 경찰이 박 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와 기소 등 수사 일련의 과정에서 검찰 수사 지휘에 불응하고 피의사실공표를 이어갔다는 지적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해당 문서에서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선거에 출마할 것이 유력한 사람이나 그 주변 인물에 대해 선거와 무관한 내용의 혐의에 대해 수사에 착수하고자 할 경우 현행범이 아닌 한 보다 철저한 사실관계 확인 및 상세한 법리검토를 거쳐 신중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이라며 "울산지방경찰청은 피의자들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면서 사실관계 확인, 증거자료 수집 및 분석, 법리적용, 혐의 유무 판단에 이르는 수사 전 과정이 치밀한 검토 하에 이뤄져야 했으며 이를 위한 사법적 통제장치가 검찰의 각종 양장청구권 및 수사 지휘권"이라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피의자들이 혐의를 부인하는 상황에서 제반 증거가 피의자들의 주장에 부합하고 증거가 부족하여 혐의를 인정할 수 없음이 명백한 사안"이라며 "그런데 이를 지적하는 검사의 수사 지휘에 대해 (경찰이) 재지휘를 건의한 것은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음에도 거듭 동일한 증거와 무리한 법리해석을 토대로 결론을 변경하지 않은 채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구체적 수사 진행 단계에서 수차례 거듭된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를 경찰이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적시하기도 했다.

또 황 청장을 직접 거론하며 '검찰의 방해로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는 그의 언론 인터뷰 내용이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같은 상황을 종합할 때 검찰이 문재인 정권과 다시 한 번 등을 지는 부담 속에서도 청와대에 직접 칼날을 겨누는 배경 중 하나로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우위를 차지하기 위한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검찰은 이번 정부 들어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시작으로 손혜원 의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 청와대 특별감찰반 민간인 사찰 의혹,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의혹까지 정권을 겨냥한 수사를 여러 건 진행한 바 있다. 

윤석열 총장은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는 '국회의 뜻을 존중하겠다'며 전임 문무일 총장보다 다소 유연한 입장을 취해왔다. 

문재인 정부는 검찰의 수사권을 대폭 축소하고 경찰에 1차 수사종결권을 부여하는 등 내용을 골자로하는 검경 수사권 조정을 추진 중이다. 관련 법안은 현재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법안)으로 지정돼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검찰은 이번 수사에 정치적 의도가 있다는 의혹 제기를 일축했다. 경찰이 김 전 시장 측근 수사에 착수한 당시부터 논란이 있었던 상황에서 해당 수사가 마무리된 후 황 전 청장 등 관련 사건을 추가 수사하는 데 시간이 걸렸고 관련자들의 주소지 등을 고려해 사건을 이송했을 뿐이라는 취지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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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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