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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호텔서울 '글로벌 트래블러 어워즈' 2관왕 쾌거

기사입력 : 2019년12월02일 10:08

최종수정 : 2019년12월02일 10:21

[서울=뉴스핌] 최주은 기자 = 롯데호텔서울은 세계적인 여행 전문지 글로벌 트래블러(Global Traveler)가 주관하는 2019 GT 테스티드 어워즈(Global Traveler Tested Awards)에서 국내 호텔업계 최초로 8년 연속 '대한민국 최고의 호텔(Best Hotel in South Korea)'을 수상했다고 2일 밝혔다. 5년 연속 '세계 최고의 마이스 호텔(Best MICE Hotel)'을 수상하는 쾌거도 달성했다.

롯데호텔서울은 GT 테스티드 어워즈에 대한민국 최고의 호텔 부문이 신설된 2012년부터 8년 연속으로 수상의 영광을 이어왔고, 2015년부터 5년 연속으로 세계 최고의 마이스 호텔 부문을 함께 수상하며 2개 부문을 석권해왔다. 특히 올해는 5년 연속 수상자에게 주어지는 '퀸트 스테이터스(Quint Status)'에도 동시에 이름을 올렸다.

이번 선정에는 롯데호텔서울의 최상급 시설과 시그니처 서비스인 '한국적 호스피탈리티 서비스'가 주효했던 것으로 호텔 측은 분석했다. 서울의 중심에 자리해 비즈니스 및 럭셔리 트래블러가 방문하기 최적인 롯데호텔서울은 총 1015실 규모의 객실, 최대 1200여 명을 수용할 수 있는 대연회장 크리스탈볼룸을 비롯한 총 14곳의 연회장 등 편안한 여행과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위한 최고급 시설을 보유하고 있다.

[사진=롯데호텔] 2019.12.02 june@newspim.com

특히 지난해 9월1일 리뉴얼 오픈한 '이그제큐티브 타워(EXECUTIVE TOWER)'는 40여 년 동안 국빈, 델리게이션(Delegation, 대표단) 등 VVIP 고객을 응대한 롯데호텔서울의 서비스 노하우를 집대성하여 '퍼스널 체크인' 서비스, 전용 라운지 '르 살롱(Le Salon)' 등으로 한국적 호스피탈리티 서비스를 제공하며 전 세계 여행객들 사이에서 'K-럭셔리 호텔(Korea-Luxury Hotel)'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조종식 롯데호텔서울 총지배인은 "비즈니스 트래블러 어워즈에서 10년 연속으로 서울 최고의 비즈니스 호텔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던 롯데호텔서울이 글로벌 트래블러 어워즈에서 2관왕을 달성하는 겹경사를 맞았다"며 "차별화된 시설과 한국적 서비스로 대한민국 최고의 호텔이라는 세계적 명성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상을 주관한 글로벌 트래블러는 미국을 거점으로 하는 글로벌 여행 전문 잡지로 현재 전 세계 약 30만여 명의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다. 2004년부터 시작해 올해로 16회를 맞이하는 2019 GT 테스티드 어워즈는 지난 1월부터 8월까지 전 세계 글로벌 트래블러 구독자를 대상으로 온·오프라인에서 실시된 설문조사를 집계한 결과에 따라 80여 개의 여행 관련 부문에서 최고의 브랜드를 선정했다. 구독자의 55% 이상이 4성 혹은 5성 호텔에서 연평균 약 60일을 숙박하고, 93%가 정기적으로 해외여행을 하는 식견 있는 여행객들로 구성돼 여행업계에서 독보적인 권위를 자랑하는 상이다.

jun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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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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