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 윤리위, 1일 회의열고 만장일치 결정
"원내대표직, 의원인 당원들이 선출한 당의 직책"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바른미래당이 오신환·유승민·유의동·권은희 의원에 대해 당원권 정지 1년 결정을 내렸다. 원내대표직을 맡고 있는 오 의원에 대해서는 원내대표 직무 권한이 정지라고 해석했다.
바른미래당 중앙당 윤리위원회는 1일 열린 제17차 윤리위회의에서 "출석위원 8인의 전원일치 찬성으로 권은희, 오신환, 유승민, 유의동 의원을 당원권 정지 1년에 처하는 징계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윤리위는 "징계 사유는 당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당원 간 화합을 저해하는 심각한 분파적 해당행위를 지속한 것"이라며 "이번 징계 결정에 따라 위 피징계자들은 위 기간 동안 당원권이 정지됨과 동시에 당원 자격으로 취득한 모든 권리를 행사 할 수 없게 된다"고 설명했다.
윤리위는 "특히 오신환 원내대표의 경우, 원내대표 직은 국회의원인 당원들이 선출한 당의 직책이고 국회에서 바른미래당을 대표하는 직위에 있다 할 것"이라며 "이번 당원권 정지에 의해 그 직무 권한이 당연히 정지되게 된다. 이번 징계 결정의 효력은 징계 결정과 동시에 발생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와 유승민 의원이 지난달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비상회의에 자리 하고 있다. 2019.09.30 leehs@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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