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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넘은 노후 자동차, 새 차로 바꾸면 개별소비세 70% 감면

기사입력 : 2019년11월30일 16:31

최종수정 : 2019년11월30일 16:39

18개 세법 개정안 기재위 통과
국회 본회의 통과가 관건

[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 10년 넘은 자동차를 경유차가 아닌 새 차로 교체하면 개별소비세를 70% 감면받을 수 있다. 중소·중견기업이 생산성 향상 설비에 투자할 때 세금을 깎아주는 기간도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난다.

3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전날 전체회의를 열고 소득세법을 포함한 18개 세법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먼저, 폐차 후 신차 구입 시 개별소비세를 100만원 한도에서 70% 감면받을 수 있다. 정부는 당초 15년 넘은 폐차를 대상으로 했으나 기재위에서 10년으로 조정했다.

기재위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감치 적용 요건도 변경했다. 정부가 마련한 기준은 체납액 1억원 이상이었지만 기재위는 2억원 이상으로 높였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모습. 2019.10.24 kilroy023@newspim.com

중소·중견기업이 생산성 향상 시설에 투자했을 때 한시적으로 투자세액을 공제해주는 기간도 당초 1년에서 2년으로 조정됐다. 5세대(5G) 시설투자 세액공제(3%) 적용 대상에는 공사비도 추가된다. 사회보험 신규 가입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적용 기한은 1년(2020년말까지) 연장됐다. 모바일상품권 인지세 과세 기준은 3만원 초과에서 5만원 초과로 변경됐다.

사장과 부사장, 전무이사 등 회사 임원이 퇴직금을 받을 때 내야 하는 세금도 늘어난다. 퇴직소득을 계산할 때 적용하는 지급배수가 3배에서 2배로 낮아지기 때문이다. 근속연수공제 등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는 퇴직소득 한도가 축소되므로 퇴직하는 임원의 세부담은 늘어난다.

다만 기재위는 논의 과정에서 정부안을 변경했다. 정부는 2012년 이후 분부터 지급배수를 하향 조정하는 안을 제출했지만 국회에서 2020년 1월1일 이후 분부터 적용키로 조정했다. 이에 따라 2012년 1월1일부터 오는 12월31일까지 적립된 퇴직금에 대해서는 현행 지급배수 3배수가 적용된다.

아울러 기재위 논의 과정에서 임대주택 사업자에 대한 과세특례도 조정됐다. 장기 일반 민간 임대주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일몰 기간이 신설됐다. 기재위는 2022년 12월31일까지 등록한 주택에 한해 양도세 과세특례를 적용키로 했다.

한편 기재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18개 세법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다.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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