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즈통행세·가족 허위급여 등으로 재판에…1심서 집유 4년
[서울=뉴스핌] 고홍주 이성화 기자 = 가맹점주를 상대로 '갑질'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미스터피자 창업주 정우현 전 MP그룹 회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연기됐다.
서울고등법원 형사합의6부(오석준 부장판사)는 29일 오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전 회장 및 MP그룹 전현직 임직원들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을 연기한다고 밝혔다.
앞서 정 전 회장 측은 재판부에 횡령 혐의와 관련해 피해회복 조치한 내용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변호인 측에서 양형자료를 제출하면서 변론재개 또는 선고 연기를 신청했다"며 "양형에 관한 중요 자료였다면 1심에서도 제출됐어야 맞는 게 아니겠느냐. 내용을 봐도 피고인 본인이 가진 MP그룹 주식을 담보로 설정했다는 것인데 설정이 유효한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단 선고는 연기하는 게 맞겠다 싶어서 연기하겠다. 검찰도 검토해보고 의견을 밝혀달라"고 주문했다.
[서울=뉴스핌] 가맹점에 대한 '갑질 논란'을 받고 있는 정우현 전 미스터피자 회장이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7.07.03 이형석 기자 leehs@newspim.com |
재판부는 정 전 회장 측이 낸 추가 자료와 검찰 의견 등을 최종 검토해 내달 11일 오후 선고할 예정이다.
앞서 정 전 회장은 친인척 등을 직원으로 허위 등록해 급여를 부당 취득하고, 2005년 1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가맹점 치즈 유통단계에 동생이 운영하는 회사를 끼워 넣어 유통마진을 챙기는 등 혐의로 지난 2017년 7월 구속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정 전 회장에 대해 40억원 상당의 횡령과 배임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및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정 전 회장의 동생 등 기업 임원에게는 무죄가, MP그룹에는 벌금 1억원이 선고됐다.
항소심 선고는 오는 12월 11일 서울고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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