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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집단 성폭행' 정준영·최종훈 실형…"여성을 성적 도구 취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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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여성 심각한 고통…엄중 처벌 필요"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성관계 동영상을 불법 촬영·유포하고 만취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정준영(30) 씨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강성수 부장판사)는 29일 오전 11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 씨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5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성관계 동영상을 몰래 찍고 유포한 혐의를 받는 가수 정준영이 지난 3월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19.03.21 pangbin@newspim.com

가수 최종훈(29) 씨는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최 씨 역시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5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받았다. 다만 최 씨는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버닝썬 클럽 MD 김모 씨는 징역 5년에 5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및 3년간 보호관찰 명령이 선고됐다. 회사원 권모 씨에게는 징역 4년에 5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간 보호관찰이 내려졌다.

연예기획사 전 직원 허모 씨는 특수준강간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돼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160시간 사회봉사, 3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받았다. 허 씨와 정 씨, 최 씨에 대한 보호관찰은 기각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유명 연예인 또는 그들을 지인으로 둔 친구 등의 지위를 이용해 연예인을 지망하거나 관련 분야에 종사하길 원하는 피해자들을 합동으로 준강간하거나 강제 추행했다"며 "피해 여성들이 받았을 정신적, 신체적 고통이 어느 정도일지 짐작하기 어려울 정도로 심각하다"고 밝혔다.

이어 "자신들이 범한 행위를 카카오톡 메신저에 공유하는 등 여성을 성적 쾌락의 도구로 여겼다"며 "비록 나이는 어리지만 장난이라고 치부하기엔 사안의 중대성이 심각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법원은 이날 피고인 측이 제기한 위법 수집 증거 주장에 대해 "카카오톡 대화에는 성범죄 및 유명 연예인·경찰 유착 등 내용이 포함됐다"며 "해당 증거는 이 사건 진실을 밝힐 필수 자료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개인정보에 대한 침해보다 진실 발견이라는 공익이 우선한다"며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배척하고 (카카오톡 대화 내용에 대한) 증거능력을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이들의 결심공판에서 정 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집단 성폭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최 씨에게는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김 씨와 권 씨는 각각 징역 10년, 허 씨는 징역 5년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정 씨 등이) 성범죄를 다시 저지를 것이 충분히 예상된다"며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고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과 함께 5년간 보호관찰 명령도 요청했다.

정 씨 측 변호인은 "카카오톡 대화 내용은 증거능력이 없어 피해자 진술만으로 범죄 혐의를 판단해야 하는데 진술에 모순이 있다"며 "의심의 여지 없이 범죄가 증명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정 씨는 최후진술에서 "일부 혐의는 부인하지만 (피해자에게) 수치심을 주고 기분 나쁘게 했던 점은 정말 미안하게 생각한다"면서도 "재판을 통해 (저의) 억울함이 조금 밝혀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최 씨는 "부도덕한 행동들을 이제 와서 사과하는 것이 부끄럽지만 피해자들을 생각하면 평생 고통을 받아도 마땅하다"면서도 "특수준강간이라는 죄명은 너무 무겁고 억울하다"고 호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 씨 등은 2016년 1월 강원도 홍천과 같은 해 3월 대구 등에서 술에 취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정 씨는 2015년 말 가수 승리(29·본명 이승현) 등 연예인들이 참여한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여성들과 성관계한 사실을 밝히며 몰래 촬영한 영상을 전송하는 등 11차례에 걸쳐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혐의도 받고 있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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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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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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