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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성폭행 혐의' 정준영·최종훈 1심 선고 연기...보호관찰명령 청구

기사입력 : 2019년11월24일 14:22

최종수정 : 2019년11월24일 14:22

오는 29일 1심 선고 연기...검찰, 보호관찰명령 청구
재판부, 27일 공판 재개 예정

[서울=뉴스핌] 구윤모 기자 = 집단 성폭행과 성관계 동영상 불법 촬영·유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정준영(30)·최종훈(29) 씨에 대한 1심 선고가 연기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강성수)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정씨 등 5명에 대한 공판을 오는 27일 오전 11시 재개한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yooksa@newspim.com

재판부는 지난 13일 정씨 등에 대한 결심 공판을 마치고 오는 29일 오전 11시 선고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검찰이 지난 21일 정씨 등 5명에 대한 보호관찰명령을 청구하면서 이를 심리하기 위한 공판 일정을 재판부가 다시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 13일 결심 공판에서 정씨와 최씨에게 각각 징역 7년,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이에 정씨는 최후진술에서 "한 번도 피해자들에게 죄송하다는 말을 드리지 못했는데 사과드리고 싶다"며 "한 번이라도 상대를 배려했다면 상처를 드리지 않았을 텐데 제 어리석음이 후회된다"고 말했다.

최씨는 "어린 나이에 인기를 얻었지만 겸손하지 못했고 부도덕한 행동을 이제 와 사과드리는 것이 부끄럽다"면서도 "특수준강간이라는 죄명은 너무 무겁고 억울하다"고 했다.

정씨 등은 지난 2016년 1월 강원도 홍천, 3월 대구 등에서 술에 취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정씨는 2015년 말 최씨 등 지인들이 참여한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11차례에 걸쳐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혐의도 받고 있다.

 

iamky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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