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종부세 납세고지서 발송
전년보다 12.9만명↑…세액 1.23조↑
[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 올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납세 금액이 총 3조3471억원으로 확정됐다. 주택·토지 보유자 59만명이 대상이다.
부동산 과세 기준도 오르는 등 고가 주택이 많은 서울의 공동주택 공시가격도 14% 이상 상승했다.
국세청은 2019년도분 종부세 납세 의무자에게 납세 고지서 및 납세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종부세 납세 고지서를 받은 사람은 59만5000명이다. 이는 1년 전보다 12만9000명 늘어난 수준이다.
59만5000명 중 50만4000명은 개인 주택 보유자로 집계됐다. 주택 보유자(1401만명)의 약 3.6%가 종부세 대상자다.
이들이 내야 할 종부세는 총 3조3471억원이다. 전년과 비교해 1조2323억원이 증가했다. 다만 최종 세액은 3조1000억원 안팎에서 확정될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2019.07.30 pangbin@newspim.com |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한 재산세 변동 및 합산 배제 신고 등이 반영돼야한다.
부동산 과세 기준으로 삼는 공시가격도 조정했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전국 평균 5.24% 올랐다. 고가 주택이 많은 서울의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14.02% 상승했다.
국세청은 "지난해 종부세 개정으로 다주택자 및 고가 주택 소유자에 대한 과세를 강화했다"며 "공시가격은 상대적으로 불균형성 문제가 컸던 고가 주택을 중심으로 현실화 율을 제고해 형평성을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올해 종부세는 내는 사람은 지난 6월 1일 기준 인별로 보유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6억원(1가구 1주택자는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다. 또 나대지(건축물이 없는 땅)를 포함해 종합합산토지 공시가격 합계액이 5억원 초과, 상가 건물에 딸린 땅 등 별도합산토지 80억원 초과인 경우도 종부세 납부 대상자다.
종부세는 오는 12월16일까지 내야 한다. 만약 고지 내용이 사실과 다르면 내달 16일까지 자진신고를 하면 된다.
종부세 과세 대상 물건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국세청은 일본 수출 규제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대상으로 종부세 납부일을 늦춰줄 예정이다. 이에 따라 납부 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미룰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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