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합성 원칙· 설명서 교부 의무 위반 인정
[서울=뉴스핌] 한기진 기자 = 금융감독원이 KEB하나은행의 양매도 상장지수채권(ETN) 불완전판매에 대해 '기관경고'를 내리며 중징계하고, 판매 직원 2명에게는 견책 조치했다. 앞으로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재내용이 최종 확정된다.
금감원은 28일 제24차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지난해 실시한 하나은행의 양매도 ETN 검사 결과를 심의했다. 제재심의위원회는 다수의 회사측 관계자들(법률대리인 포함)과 검사국의 진술과 설명을 듣고 최종 제재를 결정했다.
하나은행에 대해 기관경고를 내린 이유는 상품 판매에 있어 적합성원칙과 설명서 교부의무를 위반해서다. 과태료도 부과하기로 하고 금융위에 건의하기로 했다.
제재심의위원회는 금융감독원장의 자문기구로서 심의결과는 법적 효력이 없으며, 앞으로 조치대상별로 금감원장 결재 또는 증권선물위원회 심의 및 금융위원회 의결을 통해 제재내용이 최종 확정된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이형석 기자 leehs@ |
이번 사안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의 최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하나은행이 판매한 '하나ETF신탁 목표지정형 양매도ETN'에 대해 문제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양매도 ETN은 풋옵션과 콜옵션을 동시에 매도하는 전략을 기반으로 한 파생결합증권이다. 지수가 예상 범위 내에서 움직이는 한 약간의 수익을 계속 얻지만, 시장 변동성이 확대돼 지수가 예상범위를 벗어나면 손실을 보는 구조다. 이에 하나은행은 이 상품의 투자위험등급을 '최고위험'으로 분류했다.
다만 최 의원이 공개한 KEB하나은행 '직원용' 내부 자료에 따르면 관련상품은 '중위험·중수익' 투자상품으로 명시돼 있다. 즉 은행 직원이 판단한 위험도와 직원들이 고객 대응에 사용하는 위험도가 달라 불완전 판매를 유발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금감원은 당시 국정감사 이후 현장검사에 착수했다. 지난해 11월 하나은행의 ETN 불완전 판매 현황을 비롯해 위험도가 높은 금융투자상품을 담은 신탁 상품 전반을 살펴봤다.
hkj7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