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핌] 최대호 기자 = 꾸중을 하던 아버지를 마구 때려 살해한 뒤 시신을 5개월간 방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들이 자신에게 선고된 징역 25년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기각됐다.
수원법원종합청사 [사진=수원고등법원] |
수원고법 형사1부(노경필 부장판사)는 28일 존속살해, 사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 대해 원심이 선고한 징역 25년형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여전히 범행의 일부를 부인하고 있지만 1심 재판부의 유죄 인정은 정당하다"며 "또 이 사건 범행 내용이나 피고인과 피해자 간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1심의 양형도 부당해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경기 수원시 권선구 주거지에서 아버지(53)를 주먹과 발로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뒤 5개월간 시신을 화장실에 방치하는 등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가 가정을 돌보지 않고 가족에게 폭언과 폭력을 행사하는 일을 되풀이한 것에 대해 원망하고 있던 중 사건 당일 아버지로부터 꾸중과 함께 머리부위를 2차례 맞자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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