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뉴스핌] 이석구 기자 = 경기 평택시 안중출장소는 다음달 10일까지 평택시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와 함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행위에 대한 합동 점검을 실시한다.
28일 안중출장소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올바른 주차문화를 정착시키고 장애인의 편리한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공공시설 및 판매시설, 신고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단속과 계도활동을 병행할 방침이다.
[평택=뉴스핌] 이석구 기자 = 경기 평택시 안중출장소는 다음달 10일까지 평택시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와 함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행위에 대한 합동 점검을 실시한다.[사진=평택시청] 2019.11.28 lsg0025@newspim.com |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보행 장애가 있는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위해 설치한 구역으로, '주차가능' 표지를 발급받은 차량만이 이용할 수 있다.
'주차가능' 차량 표지가 있더라도 장애인이 운전 또는 탑승하지 않으면 주차할 수 없으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등 위반행위를 발견할 경우 누구나 '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 앱'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
위반사항 적발 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의 경우 10만원, 물건 등 적재 등 주차방해 행위는 50만원, 주차표지 부당사용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안중출장소 관계자는 "불법행위로 인한 장애인의 주차 불편을 해소하고 서로 배려하는 사회가 되도록 홍보와 계도를 지속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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