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플랫폼 산업이 확산되면서 고용관계를 인정받지 못하는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들이 늘어나는 가운데 이들을 근로자로 인정하고 정당한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민주노총 특수고용대책회의 대표자와 간부 300여명은 28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노조법상 근로자 개념을 넓혀 특수고용노동자의 노조할 권리를 보장하는 노조법 2조 개정안 즉각 통과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택배노동자 노동자성을 다투는 행정소송 선고에 대한 입장발표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2019.11.15 kilroy023@newspim.com |
이들이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개정 법률안은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것으로 근로자 개념에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들을 포함시켜 권리를 보호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민주노총은 "특수고용 노동자 규모를 전체 취업자의 10분의 1에 달하는 약 250만명으로 추정하고 있다"며 "최근 플랫폼 산업 등 새로운 산업이 우후죽순처럼 생기며 고용관계를 인정받지 못하는 특수고용 노동자 역시 폭증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러나 정부는 국제노동기구(ILO)가 지속적‧명시적으로 권고한 특수고용노동자, 간접고용노동자, 노조설립신고 등에 관한 내용이 통째로 누락시켰다"며 "최소한의 제도 장치 마련 없이 ILO 핵심협약 비준안과 노조법 개악안만 던져놓고는 할 일을 다 했다는 듯 팔짱 끼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특수고용노동자 노동조합 설립(변경) 신고서 교부와 제도개선 적극 조치 ▲특수고용노동자 고용보험법 적용 법개정과 산재보험 확대적용 등 사회안전망 전면 적용에 대한 적극 조치 ▲특수고용 노동자 산업안전보건법 적용과 사업주 조치 강화를 요구하고 있다.
hakj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