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베트남을 방문한 외국인들은 내년 7월부터 취업 목적 등으로 비자 상태를 변경할 때 현지에서 바로 신청할 수 있게 된다.
26일(현지시간) 베트남 일간 뚜오이째에 따르면 베트남 국회는 지난 25일 '외국인의 출입국·경유·거주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쳐 압도적인 표차로 가결시켰다.
사이공 강 따라 세워진 베트남 호찌민의 건물들. [사진=블룸버그] |
개정법은 외국인 방문객이 베트남에 머무는 동안 특정한 조건 하에서 취업 등으로 비자 방문 목적을 수정할 수 있게 해 체류기간을 연장할 수 있게 한다.
베트남에서 합법적으로 투자하는 외국 기업·단체의 대표이거나 자신이 투자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방문객이 이 조건에 해당된다. 비자 소지자의 가족들도 같은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이밖에 베트남에서 취업 제의를 받았거나 전자비자(e-visa)로 입국한 외국인도 취업 허가증이나 취업 허가를 받을 자격이 있다는 확인 서류만 있으면 비자 신분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법은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현행법에 따르면 비자를 갱신하려는 외국인 방문객은 다른 나라로 출국했다가 베트남에 재입국해야 한다.
국가방위안보위원회의 보 쫑 비엣 위원장은 개정법으로 인해 "외국인들이 출입국 절차에 시간과 돈을 낭비하지 않고 베트남에 머물면서 이곳 시장에 대해 조사하고 일자리와 투자 기회를 더 쉽게 모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베트남은 또, 내년 7월부터 해안 경제구역에 한해 외국인의 30일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기로 했다.
wonjc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