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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청장, 靑 민정수석실 첩보로 김기현 수사 정황…검찰, 수사 착수

기사입력 : 2019년11월27일 09:04

최종수정 : 2019년11월28일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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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13 선거 앞두고 김기현 비리 첩보 건네받아
'하명수사' 정황…직권남용·선거개입 등 가능성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경찰이 지난해 6·13 지방선거 무렵 청와대 민정수석비서실 첩보를 토대로 김기현(60) 당시 울산시장 비리 의혹 수사에 착수했다는 정황을 검찰이 포착해 수사에 나섰다. 경찰이 사실상 청와대의 '하명수사'를 벌였다는 의혹이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태은 부장검사)는 최근 울산지검에서 확인한 이같은 의혹을 이송 받아 수사에 나섰다.

[사진=김아랑 기자]

울산지검은 최근 황운하(57) 대전지방경찰청장 관련 고소·고발 사건을 수사하면서 경찰의 하명수사 의혹을 포착했다.

검찰은 당시 울산지방경찰청장이던 황 청장이 대통령민정수석비서실 산하 반부패비서관실을 거쳐 경찰청으로부터 김기현 당시 시장 관련 정보를 넘겨받아 수사를 벌인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검찰은 당시 경찰이 자유한국당 소속이던 김 전 시장의 재선을 막기 위해 선거에 개입했다고 의심하고 관련 수사를 이어가는 상황이다. 

당시 민정수석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었다.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은 당시부터 재직 중이다.

앞서 울산지방경찰청은 황 청장이 재임하던 지난해 3월 김 전 시장 관련 △비서의 레미콘업자 납품 압력 △국회의원 시절 쪼개기 후원금 △김 전 시장 동생 아파트건설 관련 불법계약 개입 등 의혹에 대한 수사를 벌였다.

이에 자유한국당은 경찰이 6·13 지방선거 공천 확정 이후 수사를 개시한 것이 '야당 탄압'이라고 주장하며 즉각 반발했다. 이어 같은해 3월31일 황 청장을 직권남용·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변호사법 위반과 골프 접대 의혹에 관해서도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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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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