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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혁신설계' 시공자 선정단계선 불법..선정 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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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재개발사업 과정에서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설계안을 폐기한 후 새로운 설계안을 만들어 인가를 다시 받는 '혁신설계'가 시공사 선정단계에선 불법이란 유권해석이 나왔다.

시공자 선정 입찰에 참여한 건설사들이 혁신설계안을 제시하는 것은 불필요한 수주과열을 초래하며 서울시가 제정한 '공공지원 시공자 선정기준' 위반사항이라는 게 시의 판단이다. 다만 설계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시공사를 선정한 후 조합과 시공사가 새로운 설계안을 제시할 수는 있도록 했다.

하지만 서울시의 이같은 판단으로 인해 사업시행인가용 설계안 대신 새로운 설계안을 마련하는 그동안의 재개발·재건축사업의 '관행'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측된다.

26일 서울시에 따르면 김성보 서울시 주택기획관은 서울시와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한남3구역 현장점검' 결과를 발표하는 자리에서 "시는 사업시행 인가 설계안의 10% 이내 경미한 변경 즉 '대안설계'만 인정하고 있으며 사업시행인가를 다시 받아야하는 혁신설계는 인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최근 시공자 입찰에 참여하는 건설사들이 내놓고 있는 혁신설계는 지난해 공공지원 시공자 선정기준에서 위법으로 간주한 '특화설계'의 이름을 바꾼 것일 뿐 똑같은 행위다. 김성보 주택기획관은 "금지한 행위를 이름만 바꿔 다시 내놓은 셈"이라며 "시는 경미한 변경만 인정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한남3구역 혁신설계안 조감도 [자료=현대건설] 2019.11.26 donglee@newspim.com

서울시는 올 초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재개발·재건축 조합이 설계안을 수정할 땐 전체 사업비 10% 이내의 경미한 변경만 허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사실상 기존 설계안을 폐기하고 새로운 설계안을 만들어 인가를 다시 받는 혁신설계는 허용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다만 시공자 선정 이후 설계안을 다시 마련하는 것은 일부 허용한다는 게 서울시의 방침이다. 혁신설계를 허용하지 않을 경우 정비사업 단지들의 획일적인 설계안이 마련돼 결국 주민들의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시공자 선정 이전 조합이 단독으로 추진하는 설계안은 법적 요소만 고려해 작성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특히 서울시에서는 시가 고려하는 스카이라인에 치우친 설계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 이에 따라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설계안이 조합원들의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 다시 바꾸는 것은 자연스런 시장의 흐름이란 게 업계의 설명이다. 이를 막을 시 자유경쟁을 해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공자 선정을 위해 혁신설계안을 제시하는 것은 시공자 선정기준 위반 사항이라 단속 대상이 된다"며 "하지만 필요하다면 시공자 선정 이후 혁신설계안을 제출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서울시의 이같은 방침에 따라 혁신설계는 점차 입지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 '마음 먹기'에 따라 사업시행 변경인가가 나지 않을 수 있어서다. 특히 서울시가 추진한 현상설계로 설계안이 마련된 한남3구역과 잠실주공5단지 등은 사실상 혁신설계가 어려울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실제 시공을 맡는 건설사 없이 마련된 설계안은 건축전에나 나올 이상적인 것이 아니면 법적 요소만 딱딱 맞춘 설계안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주택단지 설계안의 자유 경쟁을 해칠 수 있으며 주택산업 발전에 장애가 되는 부작용도 예상해야한다"고 강조했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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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매관매직 혐의 오늘 1심 선고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현대판 매관매직'으로 불리는 김건희 여사의 '디올벡·금거북이 수수' 의혹 사건 1심 판결이 26일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이날 오후 2시 김 여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 사건의 1심 선고를 진행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26일 오후 2시 김 여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 사건의 1심 선고를 진행한다. 사진은 김 여사가 지난해 12월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 출석해 변호인과 대화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김 여사는 지난 2022년 3월부터 5월까지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으로부터 맏사위인 박성근 변호사의 공직 임명 청탁 명목 등으로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와 귀걸이 등 총 1억38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으로부터 위원장 임명 청탁을 명목으로 265만 원 상당의 금거북이를, 서성빈 드롬돈 대표로부터 로봇개 사업 지원 청탁과 함께 3990만 원 상당의 바쉐론 콘스탄틴 손목시계를 받은 혐의도 있다. 이와 함께 김상민 전 부장검사로부터 총선 공천 청탁과 함께 1억4000만 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그림을 받고, 최재영 목사로부터 디올백 가방을 수수한 혐의도 적용됐다. 이 사건을 수사·기소한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이른바 '현대판 매관매직'으로 규정하며 김 여사에게 징역 7년 6개월을 구형했다. 또 김 여사가 받은 것으로 조사된 이우환 화백 그림, 금거북이,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디올백 등을 몰수하고 그라프 목걸이, 바쉐론 콘스탄틴 시계 등의 가액에 해당하는 5630만여 원의 추징을 선고해달라고 했다. 특검팀은 "김건희의 범행은 대통령 배우자로서의 지위를 배경으로 대통령의 각종 권한을 사적 거래의 대상으로 삼아 반복적으로 금품을 수수한 '매관매직' 행위"라고 밝혔다. 반면 김 여사 측은 첫 공판부터 일부 금품 수수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알선 대가성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특히 이우환 화백 작품 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핵심 증인의 진술 번복을 주장하며 신빙성에 문제를 제기했다. 김 여사는 최후진술에서 "저의 경솔한 처신에 대해 진심으로 깊이 반성한다"며 "이 자리까지 오게 돼 국민들께 진심으로 사죄드리며 재판부 판단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남은 세월 속죄하며 살겠다"고 말했다. right@newspim.com 2026-06-26 0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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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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