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인 조사만 이뤄진 상태
[서울=뉴스핌] 황선중 기자 =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이 김태호 서울교통공사 사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노조 측이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김 사장에 대한 고소장을 지난 22일 제출했다고 26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26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앞에서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서울교통공사노조) 주최로 열린 '노사합의 이행 노동조건 원상회복을 위한 투쟁선포 기자회견'에서 노조원들이 피켓을 들고 있다. 2019.11.26 alwaysame@newspim.com |
경찰은 전날 노조 관계자를 고소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노조 측은 김 사장이 페이스북에 허위사실을 게재해 노조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노조는 지난 15일 노사가 합의한 임단협을 사측이 지키지 않고 근무 형태를 일방적으로 개악했다며 고용노동부에 경영진을 고발했다.
이에 김 사장은 지난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취업규칙과 노사합의 사항에 맞춰서 승무운영 프로그램을 개선하고 실행했더니 노동조합이 고발했다"고 적었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까지 고소장 내용을 확인하는 단계"라며 "아직까지 김 사장에 대한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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