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강화...매일 4~5척 경비함정 투입
[포항=뉴스핌] 남효선 기자 = 본격적인 대게 조업철을 앞두고 경북 포항해양경찰서는 내년 5월까지 단속을 강화하고 불법 대게 포획, 유통사범 근절에 나선다.
경북 포항해양경찰서 전경[사진=포항해경] |
포항해경은 이 기간 경북도 등 관계기관 합동 일제 단속을 비롯 매일 4~5척의 경비함정을 동원해 대게 불법포획이 의심되는 자망, 통발 어선에 대해 해상․육상 검문검색과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포항해경 관계자는 "최근 3년간 불법 대게 포획, 유통으로 195명을 검거, 이 중 28명을 구속하는 등 엄정 대처하고 있음에도 근절되지 않아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며 "어업인들의 자발적인 준법실천과 국민들이 적극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수산자원관리법은 대게암컷 또는 체장 9㎝ 이하의 대게를 포획하거나 이를 유통, 판매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한편, 경북 울진지역의 대게 어업인들은 오는 29일 일제 대게그물 투망을 시작으로 본격 대게조업에 들어간다.
nulcheo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