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한약재의 제조·유통·사용 실태에 대해 점검하고, 소비자 건강을 위협하는 행위와 반영구 눈썹·두피 문신 등 불법 의료행위에 대한 기획수사를 했다고 24일 밝혔다.
그 결과, 품질관리 기준 등에 맞지 않는 비규격품 한약재나 사용기한이 경과한 한약재를 사용한 업자와 불법 의료행위를 한 업소 등 15곳을 의료법과 약사법을 위반한 혐의로 적발했다.
위반행위별로는 △비규격품 및 사용기한이 지난 한약재 사용·판매(2곳) △허가받은 장소 외 한약조제(1곳) △한약재 규격품의 포장지 기재사항 위반제품 제조 및 판매(2곳) △한약재 규격품의 포장지 기재사항 위반제품 판매(4곳) △무면허 의료행위(6곳) 등이다. 부산시는 이들 업소를 형사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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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부산시 특별사법경찰에 적발된 비규격품 한약재 [사진=부산시청]2019.11.24 ndh4000@newspim.com |
A한약국의 경우, 허가받은 영업장에서 의약품을 조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모 대학교 실습실에서 한약제인 오적산 4kg을 한약으로 조제·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다 적발되었다.
B한약국은 사용기한이 1년이나 지난 포황, 황정, 자황, 파극천 등 다수의 한약재 규격품을 조제에 사용할 목적으로 보관했다가 적발됐다.
C한약국의 경우, 식약처가 고시하는 한약재의 품질관리기준에 맞지 않는 비규격품을 시장에서 구입한 후 사용할 목적으로 보관하다 단속되었다.
또 6곳은 소셜미디어를 이용해 무면허 의료행위를 했다.
이들은 임대료가 저렴한 상가 밀집 지역의 오피스텔 등에서 인스타그램 홍보와 카카오톡 예약 등 소셜미디어를 이용해 반영구 눈썹·두피 문신 등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다가 적발되었다.
시 관계자는 "시민건강을 위협하고, 소비자를 기만하는 민생침해 사범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강화해 앞으로도 시민들의 생활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ndh400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