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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SW·애니메이션 제작 하도급 횡포 '제동'…표준계약 제정

기사입력 : 2019년11월24일 12:00

최종수정 : 2019년11월24일 12:00

게임SW개발·애니메이션·동물의약제조 新표준계약
불합리 사급재 공급대금 등 자동차업 등 12개도 손봐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불합리한 수익배분 구조 등 불공정 사각지대로 지목되는 게임용 소프트웨어(SW) 개발, 애니메이션제작, 동물용의약품제조업종의 하도급 횡포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또 자동차업, 전자업, 전기업, 건설자재업, 전기공사업 등의 현행 표준하도급계약서에는 기술지도비용 전가, 사급재(賜給材) 공급대금 횡포를 못하도록 추가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게임용SW개발구축, 애니메이션제작, 동물용의약품제조 등 3개 업종에 대해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신규 제정한다고 24일 밝혔다.

아울러 자동차업, 전자업, 전기업, 건설자재업, 전기공사업, 자기상표부착제품업, 화물운송업, 화물취급업, 상용SW공급 및 개발·구축업, 상용SW유지관리업, 정보시스템개발·구축업, 정보시스템유지관리업 등 12개 업종의 기존 표준하도급계약서도 손봤다.

우선 게임용SW개발구축 업종에는 하도급계약과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수급사업자의 인력을 채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다만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부도, 파산 등 경영상 위기로 인력구조조정을 한 경우는 제외다.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 2019. 11. 24 judi@newspim.com

상용SW유지관리업종, 정보시스템유지관리업종도 마찬가지다. 게임용SW의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은 원칙적으로 개발한 수급사업자에게 귀속되도록 했다. 게임용SW 개발과정에서 원사업자 등이 기여한 경우에는 기여한 비율에 따라 지재권을 공동 소유토록 했다.

애니메이션제작업종, 상용SW공급 및 개발구축업종, 정보시스템개발구축업종도 동일 적용됐다. 애니메이션제작업종에는 간접광고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수익을 원·수급사업자가 협의, 사전에 정한 비율대로 배분토록 했다.

15개 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에는 원사업자의 목적물 검사결과에 대한 수급사업자의 이의신청절차(불합격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재검사 결과를 서면 통지)를 구체화하고, 재검사비용 부담주체(합격한 경우 원사업자가, 불합격한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부담)도 공통으로 명시했다.

하도급법에 위반되는 부당특약은 원·수급사업자 간에 효력이 없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부당특약에 따라 비용을 부담하거나 손해를 입은 수급사업자는 비용의 지급 또는 손해의 배상을 원사업자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무엇보다 '사급재 공급대금은 수급사업자가 해당 제품을 직접 구매해 사용하는 경우 등에 비해 불리하게 정할 수 없다'라고 규정했다. 즉, 수급사업자의 사급재 공급대금 부담이 과도하지 않도록 한 것. 이는 자동차업종, 전자업종, 전기업종, 자기상표부착제품업종에도 해당된다.

하자담보책임기간은 민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기간보다 장기로 설정한 경우 법령에서 정한 기간으로 규정했다. 해당 규정은 게임용SW개발구축업종, 애니메이션제작업종, 동물용의약품제조업종 등 13개 업종에 동일 내용이 포함됐다.

목적물 제조를 위해 필요한 경우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특수가공처리에 관한 작업방법 등에 관해 기술지도를 할 수 있도록 했다. 해당 비용은 원사업자가 부담해야한다.

이 밖에 건축설계업종 등 9개 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에는 기술자료 탈취 및 유용방지를 위해 기술자료 임치기관(대·중소기업 농어업협력재단 내 기술자료임치센터 )과 임치비용 부담주체(원칙적으로 원사업자가 부담하되, 원사업자의 요구없이 임치하는 경우 수급사업자가 부담)를 규정했다.

한편 공정위는 오는 2020년 사업자단체의 제정 희망수요를 파악해 1~2개 업종의 표준하도급계약서 제정을 추진할 바임이다. 소방시설업, 의약품제조업, 음식료업 등 12개 업종에 대해서는 거래현실 및 시장상황의 변화 등을 고려해 개정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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