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공정거래

속보

더보기

게임SW·애니메이션 제작 하도급 횡포 '제동'…표준계약 제정

기사입력 : 2019년11월24일 12:00

최종수정 : 2019년11월24일 12:00

게임SW개발·애니메이션·동물의약제조 新표준계약
불합리 사급재 공급대금 등 자동차업 등 12개도 손봐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불합리한 수익배분 구조 등 불공정 사각지대로 지목되는 게임용 소프트웨어(SW) 개발, 애니메이션제작, 동물용의약품제조업종의 하도급 횡포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또 자동차업, 전자업, 전기업, 건설자재업, 전기공사업 등의 현행 표준하도급계약서에는 기술지도비용 전가, 사급재(賜給材) 공급대금 횡포를 못하도록 추가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게임용SW개발구축, 애니메이션제작, 동물용의약품제조 등 3개 업종에 대해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신규 제정한다고 24일 밝혔다.

아울러 자동차업, 전자업, 전기업, 건설자재업, 전기공사업, 자기상표부착제품업, 화물운송업, 화물취급업, 상용SW공급 및 개발·구축업, 상용SW유지관리업, 정보시스템개발·구축업, 정보시스템유지관리업 등 12개 업종의 기존 표준하도급계약서도 손봤다.

우선 게임용SW개발구축 업종에는 하도급계약과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수급사업자의 인력을 채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다만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부도, 파산 등 경영상 위기로 인력구조조정을 한 경우는 제외다.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 2019. 11. 24 judi@newspim.com

상용SW유지관리업종, 정보시스템유지관리업종도 마찬가지다. 게임용SW의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은 원칙적으로 개발한 수급사업자에게 귀속되도록 했다. 게임용SW 개발과정에서 원사업자 등이 기여한 경우에는 기여한 비율에 따라 지재권을 공동 소유토록 했다.

애니메이션제작업종, 상용SW공급 및 개발구축업종, 정보시스템개발구축업종도 동일 적용됐다. 애니메이션제작업종에는 간접광고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수익을 원·수급사업자가 협의, 사전에 정한 비율대로 배분토록 했다.

15개 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에는 원사업자의 목적물 검사결과에 대한 수급사업자의 이의신청절차(불합격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재검사 결과를 서면 통지)를 구체화하고, 재검사비용 부담주체(합격한 경우 원사업자가, 불합격한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부담)도 공통으로 명시했다.

하도급법에 위반되는 부당특약은 원·수급사업자 간에 효력이 없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부당특약에 따라 비용을 부담하거나 손해를 입은 수급사업자는 비용의 지급 또는 손해의 배상을 원사업자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무엇보다 '사급재 공급대금은 수급사업자가 해당 제품을 직접 구매해 사용하는 경우 등에 비해 불리하게 정할 수 없다'라고 규정했다. 즉, 수급사업자의 사급재 공급대금 부담이 과도하지 않도록 한 것. 이는 자동차업종, 전자업종, 전기업종, 자기상표부착제품업종에도 해당된다.

하자담보책임기간은 민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기간보다 장기로 설정한 경우 법령에서 정한 기간으로 규정했다. 해당 규정은 게임용SW개발구축업종, 애니메이션제작업종, 동물용의약품제조업종 등 13개 업종에 동일 내용이 포함됐다.

목적물 제조를 위해 필요한 경우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특수가공처리에 관한 작업방법 등에 관해 기술지도를 할 수 있도록 했다. 해당 비용은 원사업자가 부담해야한다.

이 밖에 건축설계업종 등 9개 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에는 기술자료 탈취 및 유용방지를 위해 기술자료 임치기관(대·중소기업 농어업협력재단 내 기술자료임치센터 )과 임치비용 부담주체(원칙적으로 원사업자가 부담하되, 원사업자의 요구없이 임치하는 경우 수급사업자가 부담)를 규정했다.

한편 공정위는 오는 2020년 사업자단체의 제정 희망수요를 파악해 1~2개 업종의 표준하도급계약서 제정을 추진할 바임이다. 소방시설업, 의약품제조업, 음식료업 등 12개 업종에 대해서는 거래현실 및 시장상황의 변화 등을 고려해 개정키로 했다.

jud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한덕수, 대선 출마 여부에 "노코멘트" [서울=뉴스핌] 이나영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미국의 관세 부과 조치에 대해 "맞대응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 대행은 20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와의 인터뷰에서 "양측이 모두 윈-윈(win-win)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한국을 지금의 모습으로 만드는 데는 미국의 역할이 매우 컸다"며 "한국전쟁 이후 미국은 원조, 기술이전, 투자, 안전 보장을 제공했다. 이는 한국을 외국인에게 매우 편안한 투자 환경으로 만드는 데 도움이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 대행은 미국과의 통상 협상에서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 축소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2025.03.24.gdlee@newspim.com 한 대행은 "협상에서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와 상업용 항공기 구매 등을 포함해 대미 무역 흑자를 줄이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며 "조선업 협력 증진도 미국이 동맹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FT는 "비관세 장벽을 낮추는 방안도 논의될 수 있다"고 한 대행이 언급했다고 전했다. 한 대행은 협상 과정에서 "일부 산업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면서도, 양국 간 무역의 자유가 확대되면 "한국인의 이익도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FT는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 여부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재협상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했다고 전했다. 한편, 한 대행은 6·3 대통령선거 출마 여부에 대해 "아직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며 "노코멘트"라고 답했다. nylee54@newspim.com 2025-04-20 13:43
사진
호미들 중국 한한령 어떻게 뚫었나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의 '한한령'(限韓令, 중국의 한류 제한령)이 해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나라 가수가 중국에서 공연을 한 사실이 알려지며 그 배경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18일 베이징 현지 업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3인조 래퍼 '호미들'이 지난 12일 중국 후베이(湖北)성 우한(武漢)시에서 공연을 펼쳤다. 반응은 상당히 뜨거웠다. 중국인 관객들은 공연장에서 호미들의 노래를 따라 부르기도 하고, 음악에 맞춰 분위기를 만끽했다. 공연장 영상은 중국의 SNS에서도 퍼져나가며 관심을 받고 있다. 우리나라 국적 가수의 공연은 중국에서 8년 동안 성사되지 못했다. 세계적인 성공을 거둔 BTS도 중국 무대에 서지 못했다. 때문에 호미들의 공연이 중국 한한령 해제의 신호탄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호미들 공연이 성사된 데 대해 중국 베이징 현지 문화콘텐츠 업계 관계자들은 공연이 소규모였다는 점과 공연이 성사된 도시가 우한이었다는 두 가지 요인을 지목했다. 호미들이 공연한 우한의 우한칸젠잔옌중신(武漢看見展演中心)은 소규모 공연장이다. 호미들의 공연에도 약 600여 명의 관객이 입장한 것으로 전해진다. 중국에서 800명 이하 공연장에서의 공연은 정식 문화공연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중국에서는 공연 규모와 파급력에 따라 성(省) 지방정부 혹은 시정부가 공연을 허가한다. 지방정부가 허가 여부를 판단하지 못할 경우 중앙정부에 허가 판단을 요청한다. 한한령 상황에서 우리나라 가수의 문화공연은 사실상 금지된 상황이었다. 호미들의 공연은 '마니하숴러(馬尼哈梭樂)'라는 이름의 중국 공연기획사가 준비했다. 이 기획사는 공연허가가 아닌 청년교류 허가를 받아서 공연을 성사시킨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와 함께 우한시의 개방적인 분위기도 공연 성사에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우한에는 대학이 밀집해 있으며 청년 인구 비중이 높다. 때문에 우한에는 다양한 문화 콘텐츠에 대한 수요가 높다. 게다가 젊은 층이 많은 만큼 우한에서는 실험적인 정책이 시행되어 왔다. 우한시는 중국에서는 최초로 시 전역에서 무인택시를 운영하게끔 허가하기도 했다. 리스크를 감수하면서 파격적인 정책이 발표되는 우한인 만큼, 한한령 상황임에도 호미들의 공연이 성사됐을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베이징의 한 문화업체 관계자는 "우한시가 개방적이라는 점에도 불구하고, 호미들의 공연은 소극적인 홍보 활동만이 펼쳐지는 한계를 보였다"며 "공연기획사 역시 한한령 상황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현지 문화콘텐츠 업체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한국의 최정상급 가수가 대규모 콘서트를 개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어서 빨리 한한령이 해제되기를 기대하고 있지만, 한한령이 해제될 것이라는 시그널은 아직 중국 내에서 감지되고 있지 않다"고 언급했다. 호미들의 중국 우한 공연 모습 [사진=더우인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4-18 13: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