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과정서 경찰관 상해...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추가
[포항=뉴스핌] 남효선 기자 = 보안구역인 포항신항 내에서 수산물을 불법포획한 2명이 검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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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뉴스핌] 남효선 기자 = 경북 포항해경이 출입이 엄격하게 통제되는 포항신항에 무단으로 침입해 수산물을 불법 포획한 사범을 구속했다. 사진은 불법포획한 수산물(멍게)[사진=포항해경] 2019.11.22 nulcheon@newspim.com |
포항해양경찰서는 일반인의 출입이 엄격히 제한된 포항신항 부두에 보트를 타고 무단으로 침입해 수산물을 불법으로 포획한 A씨를 검거해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날 검거된 A씨는 체포되는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해경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6일 밤 B씨와 함께 모터보트를 타고 포항신항 부두 안으로 침입해 스쿠버 장비를 이용, 수산물을 포획하던 중 해경 경비정과 수상오토바이가 다가오자 전속 도주하며 모터보트로 수상오토바이를 수차례 충돌하고, 해경의 계속된 추격에 모터보트와 어획물을 버리고 육상으로 도주했다.
A씨는 포항시 한 도로변에서 추격 중이던 경찰관을 향해 차를 후진시키는 등 극렬하게 저항하다 긴급 체포됐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수상오토바이 승선 경찰관과 추격 경찰관에게 2주 등의 상해를 가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가 추가됐다.
A씨는 전문 스쿠버들로부터 포항신항 내서 불법포획한 수산물을 공급 받아 자신이 운영하는 C수산 업체를 통해 전국에 유통시켜 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 B씨는 이번 건 외에도 포항신항 내에서 여러 건의 추가 범행을 저질러 A씨에게 수산물을 공급해 왔던 것으로 드러나 함께 불구속 송치됐다.
포항해경 관계자는 "보안구역인 포항신항에 무단으로 침입하는 안보 위협 행위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갈 것"이라며 "이번 사례처럼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해 국가 기능을 해하는 공무집행방해사범에 대해서도 입체적인 수사를 통해 강력한 처벌로 엄중하게 대처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nulcheo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