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가수 라이관린이 큐브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소속사 큐브엔터테인먼트는 지난 21일 "오늘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당사 소속 연예인 라이관린이 지난 7월 당사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그룹 워너원 출신의 라이관린 2019.03.11 pangbin@newspim.com |
이어 "당사는 법원 결정을 환영하며, 큐브와 라이관린 간의 전속계약상 어떠한 해지사유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알려드린다"고 말했다.
아울러 "법원 결정에 따라 라이관린과 전속계약 관계를 유지하면서 당사자 간 대화를 통해 원만한 해결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모든 소속 아티스트와 연습생이 최고의 기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계약을 준수하고 신뢰를 지키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라이관린은 지난 7월 소속사 큐브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전속계약 해지 통보서를 보냈다. 당시 라이관린 법률대리인은 "큐브가 2018년 1월 중국 내 독점적 매니지먼트 권한을 제3자인 타조엔터테인먼트에 양도했다. 그 대가로 전속계약금의 수십 배를 받았다"고 큐브 측 과실을 지적했다.
이에 큐브 측은 "당사와 라이관린 사이에는 어떠한 계약 상 해지사유도 존재하지 않는다. 라이관린의 중국 진출을 위해 필수적인 중국내 매니지먼트 업체 선정을 위한 한국 대행업체와 계약에 대해 라이관린의 동의를 받았다"고 반박했다.
라이관린은 큐브엔터테인먼트 연습생 소속으로 Mnet '프로듀스101 시즌2'에 출연, 최종 프로젝트 그룹 워너원으로 활동한 후, 펜타곤 우석과 유닛그룹 우석X관린을 선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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