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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 국가직화', '주택법' 등 비쟁점 법안, 오늘 본회의 표결

기사입력 : 2019년11월19일 06:00

최종수정 : 2019년11월19일 16:51

여야 합의한 '데이터 3법'은 상임위 계류

[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소방관 국가직화를 비롯한 민생·경제 법안 89건이 18일 국회 본회의에 오른다. 각 상임위에서 여야 이견 없이 통과된 만큼 본회의에서도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여야가 통과를 약속한 '데이터3법'은 다음을 기약하게 됐다. 지난 14일 데이터3법 가운데 개인정보보호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하며 물꼬를 텄지만 전체회의 문턱은 넘지 못했다. 나머지 2법 또한 각 상임위 법안소위에 계류돼 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지난 9월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본회의 대정부질문이 열리고 있다. 2019.09.26 kilroy023@newspim.com

국회는 19일 오후 3시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열고 비쟁점 법안 89건+α(알파)를 표결 처리할 예정이다. 소방관 국가직화 관련 법안과 주택법 개정안 등 지난 13~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법안 89건과 이날 오전 논의할 100여건의 법안이 대상이다.

소방관 처우 개선을 골자로 한 소방관 관련 법안은 총 6건이다. 국회 법사위는 지난 13일 소방공무원법·소방기본법·지방공무원법·지방교부세법·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소방재정지원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안 등을 통과시켰다.

해당 법안에는 현행법상 지방직인 소방공무원을 국가직 공무원으로 일원화하고, 시·도별 편차 없이 소방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용이 담겼다.

민방위 운영 및 방재 관련 소방사무에 대해서는 시·도지사의 지휘·감독권을 인정하되 재난 상황에서는 소방청장이 소방본부장과 소방서장을 지휘해 일사불란한 대응 체계를 갖추도록 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소방공무원은 내년 4월부터 국가직 공무원으로 전환된다.

[켐시 로이터=뉴스핌] 최원진 기자= 호주 뉴사우스웨일스주 켐시에서 한 소방관이 불에 타고 있는 덤불 가지 앞을 지나가고 있다. 사진은 로이터 영상 캡처본이다. REUTERS/ AUSTRALIAN BROADCASTING CORPORATION/ NINE NETWORK 2019.11.12

주택조합 가입자가 탈퇴할 때 가입비를 쉽게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는 주택법 개정안도 이날 본회의에 오른다. 주택조합 측에서 처음 광고한 조건과 실상이 다를 경우 별다른 위약금 없이 계약을 철회할 수 있는 활로가 열리는 셈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택조합 임원은 조합원 권리 보호를 위해 연간 자금운용 계획 및 자금집행 실적 등을 매년 정기적으로 지자체에 제출하도록 했다. 지자체는 주택법 위반 사항에 대해 모집주체에게 시정요구 또한 내릴 수 있다.

일명 '해외진출기업 유턴법'으로 불리는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도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있다. 국내 복귀 기업에 대해 토지·공장 매입 비용을 지원하고 국·공유재산의 임대료를 감면하는 등의 근거가 새롭게 마련됐다.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본회의에 오른다. 최근 심각한 주차공간부족 문제 해소에 기여하겠다는 취지로 제안된 법안이다. 지방자치단쳬장이 공공기관 및 국공립학교 등의 부설주차장을 개방주차장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한편 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고 법안 133건을 올려 추가 논의할 예정이다. 법사위 논의 결과에 따라 오후 본회의에 상정될 민생 법안은 100여건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zuni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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