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엽·태선, TS엔터 상대로 전속계약 해지 통보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보이그룹 TRCNG 멤버 조우엽과 양태선이 소속사 TS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전속계약해지를 통보했다.
조우엽과 양태선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남강 정지석 변호사는 18일 "조우엽, 양태선은 2019년 11월 4일자로 회사에 내용증명을 보내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다"며 "박상현 이사 외 2명을 상습 아동학대, 특수폭행치상 등의 혐의로 2019년 11월 12일 서울지방경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TRCNG 멤버 우엽(왼쪽)과 태선 [사진=TRCNG 공식 인스타그램] 2019.11.18 alice09@newspim.com |
이어 "계약해지 사유는 ▲대표이사의 장기 부재 및 소속 연예인들과 법적 분쟁 등으로 인한 회사의 매지니먼트 능력 상실 ▲미성년 멤버들에 대한 안무책임자 박상현 이사의 상습 아동학대와 윤 안무팀장 조우엽에 대한 특수폭행치상"이라고 덧붙였다.
김태송 태표이사가 설립한 TS엔터테인먼트는 지난해 4월 그가 사망한 후 대표이사가 공석이다. 정산 의무 불의행 등 사유로 회사 소속 대부분의 아티스트와 법적 분쟁을 겪고 있다.
정 변호사는 "직원들에 대한 급여 미지급 등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형사절차가 진행 중일 뿐 아니라 수억 원에 이르는 국세가 체납되는 등 전속계약의 전제인 회사의 인적·물적 자원의 부재라는 중대한 사정변경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실제로 TRCNG의 경우 제2집 발매 이후 제3집 발매까지 1년 7개월여의 공백기간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제3집의 경우 회사의 자금사정 악화로 음원 발매 이후 CD발매까지 4개월여의 기간이 걸렸다"고 덧붙였다.
또한 정 변호사는 "이 전속계약은 9년의 장기로, 계약 성립 당시 당사자가 예견할 수 없던 현저한 사정변경이 발생한 상태"라며 "계약 내용의 구속력을 인정한다면 멤버들의 예능인으로서의 미래에 신의성실의 원칙에 현저히 반하는 결과가 발생할 것이 예상되는 바, 대법원은 계약준수 원칙의 예외로서 사정변경으로 인한 계약해지를 인정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두 멤버에 따르면 TS엔터테인먼트의 안무책임자 박상현 이사는 매일 오후 5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 잠도 재우지 않고 안무연습을 시켰다. 다시 아침 10시까지 출근하게 해 보컬 및 개인연습을 시키다 오후 5시가 되면 안무연습을 시키는 등 가혹한 연습을 진행했다.
아울러 게임을 빙자해 '매 맞기 내기'를 해 멤버들을 상습 폭행했고 비보이 안무연습 중 부상을 입어도 회사에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멤버 스스로 병원 응급실로 가 치료를 받기도 했다. 멤버들에게 상습적으로 욕설도 일삼았다.
또한 숙소생활을 하게 했으면서도 식사를 제공해주지 않고 수도와 전기요금 미납으로 단수, 단전되는 사태가 빈발했다. 에어컨, 변기, 정수기 등이 고장나도 방치, 부모들이 나서 고치거나 새로 구입해야 하는 상황이 계속됐다는 게 멤버 주장이다.
조우엽의 경우 지난 6월 10일 밤 8시경 안무연습 중 안무팀장 윤씨로부터 철제의자 등으로 폭행당해 전치 14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음에도 회사는 치료나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결국 조우엽은 혼자 순천향대병원 응급실에 가 치료를 받았다.
조우엽 주장에 따르면 당시 박 이사는"너 때문에 한 사람 인생을 망칠 수도 있으니 똑바로 말하라"고 다그치며 폭행을 비호할 뿐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고 돌아갔다. 퇴원 후 박상현 이사와 매니저들은 맞아서가 아니라 술 먹고 돌아다니며 여자 만나서 아픈 거라며 계속 폭행범을 비호했다. 결국 피해자가 정신과 치료를 받는 상황이며 다른 직원으로부터 120만원에 달하는 금전갈취까지 당했다는 주장도 내놨다.
정 변호사는 "조우엽, 양태선은 2019년 11월 5일자로 회사에 내용증명을 보내 위와 같은 이유로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다"며 "위 내용증명은 11월 6일 회사에 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TS엔터테인먼트와 조우엽, 양태선 사이의 전속계약은 위 내용증명 송달로써 적법하게 해지됐다고 할 것"이라고 말했다.
TRCNG는 지난 2017년 10인조 보이그룹으로 데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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