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뉴스핌] 남효선 기자 = 지난 14일 전국적으로 일제히 치러진 '2020학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부정행위 적발자가 다수 발생한 가운데 대구.경북지역에서는 13명의 학생이 부정행위로 적발됐다.

대구지역에서는 11명이 적발됐으며 경북지역은 2명이 적발됐다. 부정행위로 작발된 응시생은 수능이 모두 무효 처리된다.
대구시교육청에 따르면 적발된 응시생 11명 중, 8명은 전자식 화면 표시기가 있는 시계나 휴대전화 등 을 소지해 반입 금지 물품 규정을 위반했다.
또 다른 적발 응시생 2명은 4교시 탐구영역 시간에 1명은 선택과목 외 다른 문제지를 본 케이스며 다른 1명은 2개 선택 과목 시험지를 동시에 책상 위에 올여놓았다가 적발됐다.
또 다른 1명의 응시생은 시험이 종료한 후 답안을 작성한 경우이다.
경북지역에서는 시험이 종료된 후 답안지를 작성한 1명과 4교시 탐구영역 응시절차를 위반한 1명 등 2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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