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뉴스핌] 남효선 기자 = 경북 동해연안 특산물인 대게 조업철을 앞두고 해경이 대게 불법조업 단속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조업 기간을 어겨 대게를 불법으로 포획한 50대 선장이 검거됐다.
![]() |
[포항=뉴스핌] 남효선 기자 = 경북 포항해경이 15일 대게 조업기간을 어기고 불법 포획한 A호 선상에서 불법 포획 대게를 확인하고 있다.[사진=포항해경] |
경북 포항해양경찰서는 포획 금지기간 중 대게를 불법 포획한 A호 선장 B(55)씨를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B씨는 지난 12일 오후 11시30분쯤 구룡포항을 출항해 이튿날인 13일 낮 12시쯤 울진군 사동 동방 18해리(약 33km) 해상까지 북상해 대게 900마리를 불법 포획하고 같은 날 오후 8시 20분쯤 구룡포항에 입항 중 순찰 중이던 경찰관에 검거됐다.
포항해경은 불법 포획한 대게 전량을 해상에 즉시 방류하고, B씨를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
포항해경은 올해 대게 불법 포획 관련 9건, 34명을 검거했으며 앞으로도 대게 관련 위법행위를 엄중히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수산자원관리법은 대게조업 금지 기간에 대게를 포획하거나 유통·판매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nulcheo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