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조사는 우리 형법체계상 불가능"
"이렇게 해선 정치가 국민 신뢰 받지 못해"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1일만에 검찰조사를 받은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염치가 없다할 정도로 뻔뻔하다"고 질타했다.
이해찬 대표는 15일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나 원내대표는 국회법 위반에 대해 일말의 반성도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이어 "자신이 고발된 다른 의원들을 대신해 조사를 받겠다는데 우리 형법체계상 불가능하다"라며 "7개월간 소환에 불응하며 법을 무시하는 행태를 야당 원내대표가 보인다는 점이 개탄스럽다"라고 비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kilroy023@newspim.com |
이 대표는 신속처리안건 지정에 관한 국회선진화법을 한국당이 만들었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국회선진화법은 지난 2012년 황우여 당시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원혜영 민주통합당 전 대표가 합의해 통과시킨 이른바 '몸싸움 방지법'이다.
이 대표는 "자신들이 만든 법에 따른 패스트트랙 절차를 폭력으로 막은 것도 부족한데 검찰 개혁·선거제도 개혁법 협상에도 전혀 응하지 않았다"며 "이렇게 해서는 정치가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그러면서 "아마 본회의에 부의된 법안을 처리할 때도 지난번처럼 물리적으로 막지않을까 걱정이다"라며 "이렇게 정치 자체를 진흙탕, 뻘로 만드는 행위가 계속되면 안된다"고 덧붙였다.
앞서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지난 13일 검찰에 출석해 8시간 30분 가량 조사를 받았다. 국회법 위반으로 한국당 의원들이 검찰에 고발된지 201일만이다.
나 원내대표는 검찰에 출석하면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와 연동형비례대표제를 통한 권력을 장악하려는 여권의 무도함에 대해 역사는 똑똑히 기억하고 심판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의회민주주의를 저와 자유한국당은 반드시 지켜내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채이배 의원 감금 직접 지시 여부', '진술거부권 행사 의사 여부'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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