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반발' 논란 일자 설명자료 해명
"일부 언론보도 내용 사실과 다르다"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법무부는 전국 검찰청 직접수사 부서 폐지 논란과 관련해 "축소 대상이 아직 정해진 바 없다"며 해명에 나섰다.
법무부는 14일 '검찰개혁 추진 관련 법무부 입장'이란 제목의 설명자료를 통해 "직접수사 부서를 전부 폐지하기로 했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입장을 밝혔다.
[사진=법무부] |
법무부는 "현재 총 41개인 검찰의 직접수사 부서를 폐지하는 것이 아니다"며 "일부 줄이는 내용으로 2019년 12월 말까지 추가 직제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축소 대상인 직접수사 부서는 아직까지 정해진 바 없다"며 "41개 또는 37개 직접수사 부서를 전부 폐지하기로 했다는 언론 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또 "현행 검찰보고사무규칙은 각급 검찰청의 장이 중요사건에 관해 법무부 장관 등에게 보고하는 것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며 "이와 관련해 보고 대상과 유형을 구체화하는 내용으로 올해 말까지 검찰보고사무규칙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개정과 관련해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정해진 바 없다"며 "검찰총장이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단계별로 법무부 장관에게 사전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규칙안을 개정할 것이라는 언론 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덧붙였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8일 청와대에 전국 검찰청의 직접수사 부서 축소 방안을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나흘 뒤인 12일 법무부가 검찰에 이같은 내용을 전달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다.
이와 관련해 일부 언론에서는 '법무부가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 2곳, 대구·광주지검 반부패수사부를 제외한 전국 검찰청 모든 직접수사 부서를 폐지하기로 하고 관련 규정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등 보도를 내보냈다.
여기엔 '법무부는 검찰총장이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단계별로 법무부 장관에게 사전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검찰사무보고규칙안도 개정할 것이란 입장을 대검에 통보했다' 등 내용도 포함됐다.
이와 함께 윤석열 검찰총장이 법무부의 청와대 보고 사실을 언론 보도와 대검찰청 간부가 전해주기 전까지 일절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검찰 내부의 반발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kintakunte8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