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 입국금지 후 비자발급 거부…국내 법원에 소송
1·2심, 유승준 패소→대법 "처분 위법"…승소취지 파기환송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병역기피성 시민권 취득 의혹으로 입국 금지됐던 가수 유승준(43·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 씨가 17년 만에 입국할 수 있을지 다시 한 번 법원의 판단이 내려진다.
서울고등법원 행정10부(한창훈 부장판사)는 15일 오후 2시 유 씨가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주로스앤젤레스총영사를 상대로 낸 사증발급거부처분취소소송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연다.
앞서 유 씨는 지난 2002년 1월 해외 활동 명목으로 출국한 뒤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기피 목적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 당시 병무청장은 "유 씨로 인해 외국국적 취득을 병역 면탈의 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법무부장관에게 입국금지를 요청했고, 유 씨는 입국금지됐다.
이후 유 씨는 2015년 LA총영사관에 재외동포 체류자격의 F-4 비자를 신청했으나 입국규제대상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비자를 발급받지 못했다. 이에 총영사관을 상대로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유승준, 한국 비자 발급 소송 "나는 재외동포, F-4 발급해줘야" 주장 [사진=아프리카tv 방송 캡처] |
1·2심 재판부는 이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2002년에 있었던 입국금지결정은 처분에 해당하므로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없는 이상 제소기간 내 불복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않아 입국금지결정에도 불가쟁력이 발생했다"며 비자발급 거부는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잘못됐다고 보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다시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유 씨가 충분히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수 있지만 입국금지결정이나 사증발급 거부처분이 적법한지는 실정법과 법의 일반원칙에 따라 별도로 판단해야 한다"며 "입국금지결정의 법적 한계, 사증발급 거부처분과 같은 불이익처분에 있어서 적용돼야 할 비례의 원칙 등에 근거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유 씨 측은 9월 20일 파기환송심 첫 재판에서 "대법원의 판결 취지대로 2002년 당시 입국금지 처분이 적법했는지, 비자 거부가 위법하지 않았는지 명확하게 판단해달라"며 "유 씨의 경우 일반적인 외국인이 아닌 동포이기 때문에 재외동포법상 F-4비자를 신청한 것인데, 동포에게 포용적이고 개방적인 권리를 부여하는 재외동포법의 입법 목적도 고려해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유 씨의 손을 들어줄 경우 유 씨는 17년 만에 국내에 입국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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