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장과 의원의 체육단체장 겸직 금지
[여수=뉴스핌] 오정근 기자 = 전남 여수시체육회는 14일 첫 민선 체육회장 선출을 위한 선거체제에 돌입했다고 전했다.
체육회는 지자체장과 의원의 체육단체장 겸직 금지를 명시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이 내년 1월16일 시행됨에 따라 지난달 31일 여수시체육회장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지난 1일 선거관리위원회 회의를 여는 등 선거일을 내년 1월 5일로 확정‧공고했다.
[여수=뉴스핌] 오정근 기자 = 여수시 체육회 로고 [사진=여수시] 2019.11.14 jk2340@newspim.com |
체육회는 오는 12월 25일과 26일 이틀간 후보자 등록을 받고, 27일 선거인 명부를 확정하기로 했다.
후보자는 기탁금 3000만원을 선거관리위원회에 납부해야 하며, 국가공무원법과 국민체육진흥법의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대한체육회 지침에 따라 150명 이상의 선거인단을 구성한 후 투표를 통해 체육회장을 결정한다.
선거인단은 여수시 체육회 38개 정회원 종목단체장과 27개 읍면동 체육회장, 정회원 종목단체와 읍면동 체육회 대의원 중 추첨을 통해 선정된 자로 구성된다. 이달 말 회의를 거쳐 선거인단 구성방식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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