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경환 기자 = 한국거래소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여부 심사 사유 발생을 이유로 셀루메드의 주권매매거래를 정지한다고 14일 공시했다.
정지기간은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여부에 관한 결정일까지다.
앞서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13일 셀루메드에 대해 매출액 및 매출원가 과대계상, 대손충당금 과소계상, 개발비 과대계상, 소액공모공시서류 거짓기재, 외부감사 방해 등을 지적했다.
hoan@newspim.com
기사입력 : 2019년11월14일 09:29
최종수정 : 2019년11월14일 09:29
[서울=뉴스핌] 정경환 기자 = 한국거래소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여부 심사 사유 발생을 이유로 셀루메드의 주권매매거래를 정지한다고 14일 공시했다.
정지기간은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여부에 관한 결정일까지다.
앞서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13일 셀루메드에 대해 매출액 및 매출원가 과대계상, 대손충당금 과소계상, 개발비 과대계상, 소액공모공시서류 거짓기재, 외부감사 방해 등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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