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2020 수능] "1등급 동의? 어 보감", 한파 녹인 뜨거운 응원전

기사입력 : 2019년11월14일 09:36

최종수정 : 2019년11월14일 09:36

종로 동성고등학교 앞, 후배들 뜨거운 응원전
학부모·교사들은 따뜻한 포옹으로 힘 북돋아줘

[서울=뉴스핌] 구윤모 기자 =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치러진 14일 오전 6시 30분 서울 종로구 동성고등학교 앞, 수험생들의 발길이 뜸한 시간이었지만 선배들을 응원하기 위해 나온 후배들의 응원 열기로 뜨겁게 달아올랐다.

중앙고, 장충고, 용산고, 경신고, 서울과학고 등에서 온 학생들은 영하의 추운 날씨에 두꺼운 패딩, 마스크, 장갑 등 완전무장을 한 채 미리 준비한 응원 구호 등을 연습하는데 여념이 없었다.

[서울=뉴스핌] 14일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치러지는 서울 종로구 동성고등학교 고사장 앞에서 후배들이 열띤 응원을 펼치고 있다. 구윤모 기자 2019.11.14 iamkym@newspim.com

'수능대박', '재수없는 하루 파이팅', '찍어도 정답' 등 전통적인 응원 문구는 물론, '1등급 동의? 어 보감', '전적으로 자신을 믿으셔야 합니다' 등 유행어들을 활용한 문구도 눈에 띄었다.

이준상(18) 경신고 학생은 "오늘 3학년 형들 응원하려고 연습 많이 하고 왔다"면서 "형들이 1년 동안 수고한 만큼 공부한 것 잘 발휘했으면 좋겠다"며 웃었다.

최준(18) 중앙고 학생은 "형들이 수능시험을 본다는데 이정도 추위쯤은 무시할 수 있다"며 "형들도 한파에 굴하지 않고 실력 발휘 잘 했으면 좋겠다"며 응원했다.

아침 일찍 고사장을 찾은 교사들은 제자들 걱정에 여념이 없었다. 특히 추운 날씨가 마음에 걸리는 모습이었다. 3학년 담임을 맡고 있는 홍태우(46) 경신고 교사는 "내 새끼들 응원하러 나왔는데 오늘 하필 날씨가 너무 추운 것 같다"며 "아이들이 혹시 감기 걸릴까, 그래서 실력을 발휘하지 못할까 걱정이 크다"며 근심어린 표정을 지었다.

오전 6시 50분쯤 수험생들이 한 두 명씩 고사장에 도착하자 학생들의 응원전은 고조됐다. "얼굴 뭉개질 정도로 크게 소리 질러", "목소리 더 크게 해야돼"라는 함성소리가 여기저기 터져나왔다. 학생들은 수험생들이 올 때마다 "선배님 나가신다", "형님 잘하고 오십쇼"를 목청껏 외쳤다.

수험생을 둘러싸고 기를 불어넣어주는가 하면 큰절을 하며 힘을 북돋아주는 학생들도 눈에 띄었다. 학생들은 서로 다른 학교의 응원이 이어질 때 함께 율동을 하고 외쳐주며 마지막까지 힘을 모으는 모습이었다.

고사장 앞에 도착한 수험생들과 학부모들은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다. 수험생들은 "잘하고 올게"라는 말과 함께 애써 웃어 보이며 부모를 안심시켰다. 학부모들은 큰 응원이 자식에게 혹시 부담이 될까 "잘하고 와, 엄마가 기다리고 있을게"라며 따뜻한 포옹으로 배웅했다.

[서울=뉴스핌] 14일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치러지는 서울 종로구 동성고등학교 고사장에서 학생들이 시험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구윤모 기자 2019.11.14 iamkym@newspim.com

오전 8시쯤 입실 시간이 10분 앞으로 다가오자 고사장 안에는 차가운 긴장감이 맴돌았다. 그동안 공부했던 문제집을 보거나, 눈을 감고 가만히 명상을 하는 등 학생들은 저마다의 방식으로 마음을 가라앉히는 모습이었다.

아들을 학교로 들여보내고 한참 뒷모습을 바라보던 수험생 학부모 양난주(48)씨는 "예전에 내가 학력고사 볼 때 보다 더 떨린다"며 "날씨가 추워서 따뜻한 물이랑 음료를 준비해줬는데 아이가 긴장해서 마실 수나 있을까 모르겠다"고 걱정했다.

후배들의 열띤 응원에 멋쩍은 웃음을 지으며 고사장으로 향하던 수험생 최승혁(19) 군은 "어제 밤에 긴장돼서 새벽 2시쯤 겨우 잠든 것 같다"면서 "그래도 지난 12년동안 학업에 충실했으니까 나 자신을 믿고 후회없이 부끄럽지 않게 시험 보고 오겠다"고 의지를 다졌다.

 

iamky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주니어, 내주 방한…정용진 초청 [서울=뉴스핌] 남라다 조민교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가 다음주 한국을 방문한다. 이는 사이가 각별하다고 알려진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의 초청으로 이뤄졌다. 23일 재계 등에 따르면 트럼프 주니어는 다음주 중 한국을 찾을 예정이다. 그는 방한 후 정용진 회장 등 재계 인사들을 만나 트럼프 정부와 가교 역할을 할 전망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참석을 위해 지난 18일(현지시간) 워싱턴을 찾은 신세계그룹 정용진 회장(가운데)이 트럼프 주니어(왼쪽)와 만나 부인 한지희씨(오른쪽)를 소개 후 반갑게 사진을 찍었다. [사진=신세계그룹] 트럼프 주니어의 초청은 '절친'으로 알려진 정용진 회장이 주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트럼프 행정부는 현재 한국에 대한 관세 부과를 유예했지만,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수출기업과 유관 단체들의 불안감이 커지는 상황이다. 이에 정 회장이 지난주 미국을 찾아 트럼프 주니어와 만나 한국 기업들의 우려를 전달하며 방한을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세계그룹 관계자는 "다음 주, 트럼프 주니어가 정용진 회장 초청으로 방한해 국내 주요 기업 인사를 만날 예정"이라며 "일정하고 장소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mkyo@newspim.com 2025-04-23 16:49
사진
대법, 이재명 선거법 사건 전합 회부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대법원이 22일 곧바로 심리에 들어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첫 합의기일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혐의' 1심 속행 공판에 출석 하고 있다. 2025.04.22 leemario@newspim.com 앞서 대법원은 이날 오전 이 전 대표 사건 2부에 배당하고 주심으로 박영재 대법관을 지정했다. 하지만 이후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전 대표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고, 첫 합의기일도 열리게 됐다. 전합은 종전의 판례를 바꾸는 등 사회적 파장이 큰 중요 사건을 다룬다. 대법원장이 직접 재판장을 맡고, 법원행정처장을 겸임하는 대법관을 제외한 나머지 대법관 12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된다. 단 이번 사건에선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맡고 있는 노태악 대법관이 회피신청을 했다. 이에 이 사건은 조 대법원장과 나머지 대법관 11명 등 총 12명이 심리할 전망이다.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전합에 회부되면서, 이 전 대표는 2020년에 이어 두 번째 전합 판단을 받게 됐다. 이 전 대표는 2016년 6월 성남시장으로 있으면서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하고,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토론회 등에서 친형을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적이 없다는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2심에선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2020년 7월 전합은 이 전 대표 사건을 7(파기환송)대 5(상고기각)로 무죄 취지 파기환송했고, 이후 파기환송심에서 무죄가 나온 뒤 그대로 확정됐다. 대법원이 본격적인 심리 절차에 들어가면서 이 전 대표 사건 선고 시점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공직선거법 사건은 '6·3·3원칙(1심 6개월, 2·3심 3개월)'을 준용하게 돼 있기 때문에 원칙대로라면 오는 6월 26일까지 선고가 나와야 한다. 하지만 같은 달 3일 대통령 선거가 예정돼 있고 이 전 대표가 유력 후보로 꼽히는 만큼, 이전에 결론이 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한편 이 전 대표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및 백현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대표는 1심은 이 전 대표가 방송 인터뷰에서 "해외 출장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한 부분과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토부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을 해준 것"이라는 취지로 말한 부분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해당 발언들이 모두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1심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법원의 판단은 피고인의 발언에 대한 일반 선거인들의 생각과 너무나도 괴리된 경험칙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판단으로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며 상고를 제기했다. hyun9@newspim.com 2025-04-22 15:2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