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국민연금, 경영참여 가이드라인 발표..."배당·임원보수에 적극 주주권행사"

기사입력 : 2019년11월13일 16:01

최종수정 : 2019년11월13일 16:57

중점관리기업 선정해 경영개선 권고
개선 움직임 없을 경우 주주권행사 절차 돌입
기금위가 주주제안 추진여부 최종 결정

[서울=뉴스핌] 김민수 기자 = 국민연금이 경영참여 목적의 주주권행사 대상기업 및 선정기준을 공개하고 사안에 따른 적극적인 주주권행사 의지를 밝혔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는 13일 서울 여의도 금투센터에서 국민연금 책임투자 활성화 방안(안) 및 경영참여 목적 주주권행사 가이드라인(안) 공정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는 국민연금의 주주권행사 세부원칙과 함께 책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추진방향이 처음 공개됐다.

국민연금이 경영참여 목적의 주주권행사 대상기업 및 선정기준을 공개했다. 13일 서울 여의도 금투센터에서 열린 국민연금 책임투자 활성화 방안 및 경영참여 목적 주주권행사 가이드라인(안) 공정회에서 참석자들이 패널 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김민수 기자 mkim04@newspim.com]

발표자로 나선 최경일 보건복지부 연금재정과장은 "국민연금은 기금의 장기수익 제고 및 지속가능한 투자 추구를 위해 기업가치, 주주가치 훼손이 우려되는 기업과 생산적인 대화를 추진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삼고 있다"며 "하지만 충분한 소통과정에서도 개선이 없을 경우 주주제안의 실효성 등을 고려해 제한적인 '경영참여 목적의 주주권행사'를 추진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공개된 주주권행사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공개 중점관리기업 가운데 기금운용본부의 수탁자책임 활동에도 경영 개선 의지가 없거나 대화 자체를 거부하는 기업, 예상치 못한 우려사안이 발생한 기업이 주주권행사 대상으로 분류된다.

중점관리사안은 ▲기업의 배당정책 수립 ▲임원 보수한도 적정성 ▲법령상 우려로 기업가치 훼손 내지 주주권익 침해 사안 ▲지속적 반대 의결권 행사에도 개선이 없는 사안 등 4가지다. 예상치 못한 우려사안으로는 기금운용본부의 책임투자(ESG)와 관련해 평가 등급이 2등급 이상 하락했거나 예상치 못한 기업가치 훼손 내지 주주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발생했을 경우다.

중점관리사안에 대해선 우선 비공개 대화를 통해 개선을 요구하고, 변화가 없을시 비공개 중점관리기업, 공개 중점관리기업 지정을 거쳐 주주제안에 나선다.

예상치 못한 우려사안이 발생할 경우에는 비공개 대화를 거쳐 곧바로 주주제안 여부를 결정한다. 두 사안 모두 각 절차를 1년 단위로 추진하고 필요시 다음단계로 이동하도록 했다. 다만 대화 자체를 거부하는 기업은 1년 이내 다음단계 이행이 가능하다. 

기업과의 대화는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내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가 담당한다. 전문위원회는 개선이 없는 기업를 주주권행사 대상으로 선정하고 경영참여 주주제안의 추진여부, 주주제안의 내용 등을 검토해 기금위에 보고한다. 기금위는 전문위원회는 이를 바탕으로 주주제안 여부 및 주주제안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결정함으로써 기금운용본부가 이행하도록 의결한다.

전문위원회가 종료되면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는 자본시장법령에 따라 주식보유 목적을 경영참여로 변경한다. 만약 기금위가 경영참여 주주제안보다 기업과의 대화 등을 지속해야 한다고 결정할 경우 다시 단순투자로 보유목적을 재변경할 수 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국민연금 주주권행사 방향과 함께 책임투자 활성화 방안도 공개됐다. 책임투자는 투자자산의 선택·운용시 수익제고를 위해 재무적 요소와 함께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 요소를 종합 고려하는 투자 방식을 말한다.

이를 위해 책임투자 대상 자산군을 확대하고, 자산군별·운용방식별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책임투자 전략을 수립하기로 했다. 또 위탁운용의 책임투자 내실화 및 활성화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점진적으로 책임투자 비중 확대를 꾀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이날 공청회를 통해 주주권행사 및 책임투자 관련 각계 의견을 수렴한 이후 실무평가위원회 심의, 기금운용회 심의·의결 등을 거쳐 가이드라인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mkim0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환율 한때 1480원대...2009년 3월이후 최고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달러/원 환율이 장중 1480원을 돌파하며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27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의 한 환전소 전광판에 환율이 나타나고 있다. 2024.12.27 mironj19@newspim.com   2024-12-27 12:56
사진
'모바일 주민증' 27일부터 시범 발급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앞으로 17세 이상 국민 모두가 주민등록증을 스마트폰에 담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7일부터 전국민의 신분증인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한다고 26일 밝혔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행안부 제공2024.12.26 kboyu@newspim.com 행안부에 따르면,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고양시 등 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 발급을 해 시스템 안정성을 검증한 뒤 내년 1분기 중 전국에서 발급할 계획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법령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되는 법적 신분증으로, 기존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모든 국민(최초 발급자 포함)이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2021년부터 제공된 모바일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에 이어 네 번째 추가되는 모바일 신분증이다. 행안부는 먼저 세종시, 전남 여수시, 전남 영암군, 강원 홍천군, 경기 고양시, 경남 거창군, 대전 서구, 대구 군위군, 울산 울주군 등 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하며, 이후 내년 1분기 중으로 전 국민에게 발급할 계획이다. 시범 발급 기간 동안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지역인 주민들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IC주민등록증'을 휴대폰에 인식시키거나 'QR 발급' 방법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다. 전면 발급 시에는 정부24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시 6개월 이내의 사진을 제출해야 한다. QR 발급 방법은 사진 제출이 필요 없지만, 주민등록증 사진이 오래된 경우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 안면 인식이 어려울 수 있어 재발급 후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가능하다. 한편,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블록체인과 암호화 기술을 적용하여 개인정보 유출 및 부정 사용을 방지하고 높은 보안성을 제공한다. 본인 스마트폰에만 발급되며, 분실 시에는 잠김 처리되어 도용을 막을 수 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1968년 주민등록증 도입 이후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변화가 이루어졌다"며 "이번 시범 발급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 2024-12-26 13: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